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증거부족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 의혹은 경찰이 7개월 여 동안의 긴 수사를 한 후에, 김씨를 계정의 주인이라는 결론을 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이재명 지사의 사진이 김혜경 씨 SNS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거의 동시에 올라온 점과 혜경궁 김씨와 똑같은 아이디를 가진 다른 계정이 이 지사 자택에서 삭제된 점에서 경찰은 기소의견 냈다.
과연 이런 정도의 증거에서 검찰이 일반 국민이었다면 불기소 처분을 하였을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문제의 진위 여부가, 혜경궁 김씨 사건의 선결 문제라는 이재명 지사의 공격이 통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의 기소를 위한 법 적용 잣대가 권력의 크기와 유무(有無)에 따라 달라진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2018. 12. 1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