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자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이 모처럼 맞는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발을 막는 것 역시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특히 공인의 경우 관련 법규 적용은 더욱 엄격해야 합니다. 공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 역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5월, 피고인 이재명은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최종심에서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만큼, 누구보다 신속하게 재판을 받고 자신의 혐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후속 재판 절차만 남았음에도, 헌법상 권한을 무리하게 적용해 재판을 중단시켰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전에 사실상 결론이 내려진 사건마저 멈춰 세운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더욱이 현 정권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죄 지우기' 논란과 수사 기관에 대한 압박 논란까지 자초하며, '이재명만큼은 법으로부터 예외'라는 인식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와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합니다.
법 앞의 평등은 대통령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시작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공정하게 재개하는 것입니다.
2026. 6. 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