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현직 검사들을 국회로 불러 재판 중인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이번 공소 취소용 국정조사는 삼권분립을 흔드는 전례 없는 시도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법 위의 폭주’입니다. 해당 법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은 대부분 진행 중이거나 정지된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에 직접 관여한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둘째, 법정이 아닌 국회에서 ‘조작 기소’를 운운하며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기소의 적절성 여부는 오직 법정의 증거와 법리로 가려져야 합니다. 담당 검사들을 증언대에 세워 소추 과정에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는 사법 정치화이며, 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정치적 술책일 뿐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 입법권과 국가 시스템을 사유화한 '방탄용 기획극’임이 명백합니다. 거대 여당이 무리수를 두는 본질은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판짜기입니다. 친명계 의원 중심 공소취소 모임과 법무부 특별점검이 국정조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이 이를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사법부 겁박과 국민 우롱이라는 반헌법적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수 의석으로 판을 깔아 피고인 대통령을 방어하려는 입법 폭주는 국민의 분노와 법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6. 3.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