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03.10일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일명 노란봉투법)으로
현재까지 원청사업장을 대상으로 1천 개가 넘는 하청노조 지부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등
산업현장에 상당한 법적 분쟁이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관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란봉투법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사용자성 판단 문제, 교섭 과정에서 피해, 소외되는 노동자 문제 등 이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방법>
아래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발송
labor@kpar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