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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합의문
작성일 200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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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변경하고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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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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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부의 명칭은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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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과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개편 문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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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부는 존치시키고, 특임장관은 1인으로 하여 국무위원 수를 총 16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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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양환경기능과 해양경찰청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하고, 지방해양조직은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지방해양사무소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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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1인을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위원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들이 2인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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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산림청은 농수산식품부 소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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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립박물관은 현행대로 존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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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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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금융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은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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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19개 위원회 문제는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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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20일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김 효 석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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