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보도자료]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및 추가 보도자료 (26.01.14.)
작성일 2026-01-16

※ "중앙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및 추가 보도자료를 공지해드립니다."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주문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 ·당규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1, 2, 윤리규칙 제4, 5, 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

 

이유

 

하나, 해당 징계심의대상자(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또는 가족이 문제 행위를 실제로 하였는가?

 

먼저, “징계심의대상자와 가족이 특정된 2개의 IP를 공유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는가이다. 확인된 사실관계는 A, B, C, D, E, F 6명의 게시글 작성자가 두 개의 IP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6명이 두 개의 IP를 공유했다는 의미는 같은 네트워크 환경(예를 들면, 같은 집, 같은 회사, 같은 공유기 등의)을 이용했다는 뜻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는 같은 집·사무실에서 공유기를 사용한 경우, 실제로 한 대 또는 두 대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번갈아 사용했을 가능성, 서로 다른 장소에 있어도 같은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서버를 거쳐 동일 IP로 나타날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징계심의대상자로 추정되는 한 명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작성자들은 피조사인의 가족으로 확인되었다. 한동훈은 당게(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피조사인이 직접 게시글을 쓴 사실이 있는가는 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피조사인 본인은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조사인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은 동명이인의 다른 피조사인(예를 들면, 73년생 한동훈이 아닌 68년생 한동훈)이라고 피조사인은 주장한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조사인이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는 본 윤리위원회는 밝힐 수 없다.

다만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정도의 수준에서는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어 진다. 피조사인과 이름이 같은 다른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동명이인이 피조사인의 가족이 공유하는 IP로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전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2024116일 새벽 셧다운 동안 한동훈(동명이인으로 주장되는) 명의’, ‘진은정(피조사인의 배우자) 명의글이 대량 삭제된 점,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피조사인이 사후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는 점, 이를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문제 행위가 정당의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가?

 

먼저, 피조사인의 가족들이 한 행위가 정당의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툰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피조사인의 법적, 윤리적, 정치적 책임 여부를 다툰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제출한 피조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피조사인의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을 면밀히 조사·분석·판단한 바에 따르면 중대한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중상모략의 수준을 넘어서는 조직적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20249-11월경에 걸쳐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당내 고위 당직자와 인사들을 비판, 비방하는 글 1,000-1,600여 건이 당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이 가운데 피조사인 명의의 게시글을 제외하고도 상당수 가족 명의의 게시글에서 단순한 사설, 칼럼의 링크 이외에 다수의 욕설, 비속어 사용 사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유사한 비난, 비방 표현과 내용들이 과도한 빈도수로 반복, 도배되고 있다. 피조사인의 동명이인이 작성한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으로 확인된 5명의 욕설, 비속어 등의 사용이 두 개의 IP를 공유하면서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며, 조직적 경향성마저 보여준다.

어떤 일탈 행위의 조직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2인 이상의 복수의 지속적 연계성,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 일정 기간이라는 계속성, 그리고 조직·조율된 움직임들을 필요로 한다. 피조사인의 가족들 5명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각기 다른 장소에 위치하는데도 2개의 IP를 공유한 정황, 유사한 내용의 비난, 비방글을 반복적·지속적·계속적으로 작성한 경향, 그리고 문장 부호와 띄어 쓰기, 단어표현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같은 내용의 복붙(복사붙이기)”이 시차를 달리하고 서로 다른 계정에서 나타나는 점, 2024116일 새벽 셧다운 동안 한동훈 명의’, ‘진은정 명의글이 대량 삭제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조직적 움직임이 관찰된다.

게시글 내용에 대한 분석에서도 조직적 정황이 관찰된다. 일정한 간격의 띄어쓰기, 의도적 욕설, (meme), 특정 표현 등을 제외한 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받침 사용, 사용하는 단어, 어구, 표현 등에서 통상적으로 보여지는 감정·충동에 의한 간헐적 댓글 작성자라기보다는 꼼꼼하고 숙고한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행위자라는 유사한 프로파일이 5개의 서로 다른 작성자 계정에서 나타난다. 이는 마치 같은 인물이 복수의 작성자 계정에 걸쳐 게시글을 작성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전체 6명의 게시글에서 단어, 표현, 띄어쓰기, 줄 간격, 문장부호사용, 그리고 특수 기호 사용 등에서 대략 두 개의 서로 다른 프로파일이 추정된다. 이 같은 특성은 6명의 작성 게시글을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나 마치 2명이 6개의 계정을 함께 사용하면서 게시글을 작성한 듯한 추정이 가능하다. 즉 게시글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6개의 개성(personality)이 아니라 2개의 개성(personality)으로 군집분석(Cluster Anlaysis)이 가능해 보인다.

시차를 달리하는 복수의 사례에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주장하는 조직적 공론조작·왜곡의 경향성이 의심된다. 조직적 공론조작은 5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편견의 닻 내리기(anchoring bias)”이다. 이는 공격자가 공격대상 대중의 인식에 댓글, 게시글 작성 등을 통해 최초의 자신의 정보해석을 심어 넣는 단계이다. 2단계는 선택적 인식(selective perception)”이다. 이는 청중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을 보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 복수의 게시글 또는 댓글만을 집중적으로 확대·과장·조명해서 이를 부각시키는 행위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 3단계는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이다. 이는 권위 있는 방송, 신문, 유력 인물 등이 그와 같이 전 단계에서 제기된 정보를 과대평가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단계이다. 유력 미디어에서 부각 된 게시글이나 댓글을 집중 보도하여 청중들을 대상으로 정보에 권위를 부여한다. 4단계는 밴드웨건 효과(band wagon)로 권위 부여된 정보에 여러 다른 후속 댓글과 게시글, 그리고 방송, 미디어 등이 이에 올라타게 된다. 5단계는 블라인드 스팟 편견(blind spot bias)” 단계이다. 이는 마지막 단계로 왜곡 해석되고 과대평가되어 권위부여된 정보를 기정사실화하는 단계이다. 본 당원 게시판 사안에서 심의의 대상이 된 상당한 양의 게시글과 이후 후속 보도와 논쟁 과정에서 적어도 1에서 3단계 정도까지 정보의 흐름이 진행되는 반복적인 경향성이 관찰된다. 이 같은 정보 흐름은 조직적 공론조작 시도를 의심케 한다.

 

이 같은 피조사인 가족이 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직적 게시글 활동은 그 내용과 활동 경향성으로 볼 때 당헌·당규의 위반이 분명히 인정된다. 당원규정(성실의무), 윤리규칙(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 심각위반 등에 저촉된다. 또한 복수의 행위자에 의한 조직적 일탈 행위로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된다. 또한 윤리규칙 제47과 제6조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 소속 정당의 명예와 당의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이 같은 피조사인 가족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및 일탈 행위에 대해 피조사인은 윤리적 그리고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당의 당대표로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이 최초 제기되고 이를 인식한 순간부터, 가족의 중대한 해당행위와 일탈행위에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한 조직의 수장에게 기대하는보통의 통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부합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대표로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 규명하고, 이 문제를 당의 심각한 분란이나 동요, 정치적 파장이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셧다운 동안 게시글 일부의 대량삭제와 당 대표실이 당무감사위원회의 당게 사건조사 중단을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당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년이 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가족 연루의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했고, 이때도 자신이 정확히 언제 그 사실을 인지했고, 그 후 어떤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기간 소속 정당은 매우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보통의 통상적인 리더라면 자신의 가족 연루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후 수습과 대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는 보통의 통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조사인은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 지위, 직분, 직책에 부합하는 관리책임과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에서 파생되는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에 본 중앙윤리위원회는 피조사인에게 중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피조사인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여부이다.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본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영역이며, 따라서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뢰를 할 것을 권고한다.

 

, 어느 정도의 수위로 처벌할 것인가?

 

처벌은 억제(deterrence)”책임의 무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억제는 특정 문제행동을 처벌함으로써 이후에 그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 윤리위원회는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의 필요성에 주목한다. 만약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되어 앞으로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게시판은 당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조작 왜곡이 익명성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 결정이 선례가 되어 그와 같은 행위를 사실상 처벌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헌·당규·윤리규칙은 실효적 의미가 없는 단지 상징적 문구에 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한 중징계는 불가피하며 이 결정이 선례가 되어 유사한 행위가 미래에 억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책임의 무게에 따라 더 높은 직위, 직분, 직책의 피조사인에게는 더 무거운 중징계가 요구된다. 직위·직분·직책이 더 높을수록 그에 따르는 더 큰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이 한 것으로 확인된 문제행동의 심각성, 그리고 피조사인 가족의 조직적 정황이 인정되는 점, 당시와 그 이후 당 대표로서의 피조사인의 사후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러하다.

 

판단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정당법 제2)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결사체이다. 정당의 대표는 그 당에서 배출한 최고의 선출직 공직자인 대통령과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는 리더의 자리이고 대통령과 당 대표의 가족은 그에 따른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공유한다. 재임 기간 대통령 부인과 그 가족이 공인으로 인정받고 활동하는 이유이다. 같은 논리로 정당 대표의 배우자와 그 가족도 공인으로서의 윤리와 정치적 책임을 요구받는다. 피조사인과 가족은 정당 대표 재임기간 동안 전임 대통령과 가족, 그리고 자당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당원 게시판 사건을 일으켜 당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따라서 그 소속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하여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윤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괴롭힘(bullying)” 또는 공포의 조장(terrorizing)”은 재판부를 폭탄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피조사인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TV 조선 강적들>과 같은 여러 유력 미디어에 본인이 직접 출연하거나 피조사인의 정치적 측근들이 출연하여 음해하는 방식으로 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테러를 가하였다.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과 그 가족을 상대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몇 가지 단편적 단어만을 토대로 짜집기 하여 가공의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생산, 반복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허위조작정보 공작에 속한다. 이는 또한 매우 나쁜 정치행위에 해당하며 피조사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

예를 들면, 중앙윤리위원장이 방첩사 자문이었다. 중앙윤리위원장의 배우자가 방첩사 근무를 하였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과 깊은 관련이 있다. 윤리위원장이 국정원 특보로 근무하였다. 이 네 가지 사실을 토대로 마치 윤리위원장 부부가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연결하여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가공하고, 이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함으로서, 그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나올 본 결정의 신뢰성과 권위를 허물어뜨리려고 기도한다. 이는 테러리스트의 전술에 해당하는 것이지 정당의 전직 대표로서 신뢰받을 정치인의 자질과 품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조사인과 김종혁(피조사인의 지명직 최고위원), 00(피조사인의 전략기획 부총장), 00(피조사인의 선임대변인) 등은 당헌 제 8조의 3 (계파불용)을 위반하고 계파를 형성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다. 관련 사실로는 통진당 당원(친구 변호사가 통진당 입당하며 동의 없이 작성하여 탈당하고 15년째 보수정당 당원임), JMS 사건수임 관련자(소속 로펌이 수임하였으나 사건직후 사임),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부사장 및 장모와 연계된 요양원 업자(완전 허위사실)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동원한 피조사인과 계파 측근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하며 파상적인 정보심리전 테러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과거 이탈리아 마피아 소탕을 이끌던 지오반니 팔코네판사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와 같다. 중앙윤리위원장과 그 배우자는 지난 2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고 이를 명예롭게 생각해 왔으며 각 위원들은 변호사 및 대학교수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피조사인과 그 계파 측근들의 최근 허위조작정보 공세로 인격살인을 당했다. 이는 중앙윤리위원장과 그 배우자 및 위원들에 대한 중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과 그 리더십, 소속 정당원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이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일에 자신을 갈아 넣어 헌신하는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국 전, 현직 요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기밀엄수의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여인형과 방첩사가 불행히도 계엄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 조직에 몸을 담았던 모든 요원과 직원들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조사인과 계파 측근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하고 싶은 예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모욕하는 누군가가 오늘 밤도 아무도 관심 없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갈아 넣어 헌신하는 대가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기밀 엄수”, “대외언론접촉자제라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피조사인과 그 측근들이 행하는 비방과 비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단지 당헌·당규·윤리규칙에 따라 대응을 자제할 뿐이다.

이 같은 결정이 선례가 되어 당원게시판 운용에 있어 당헌·당규·윤리규칙·당원게시판 운용규칙 등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논의와 논쟁, 비판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증거와 사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분석과 판단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여론의 압력, 미디어의 영향력, 정치 일정, 선거에서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압박 등은 본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을 하는데 어떠한 고려 대상도 되지 않는다. 본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과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본 중앙윤리위원회의 고려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조사인과 그 계파 측근들의 본 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공격이 그 도를 지나치게 넘어 본 중앙윤리위원회 자체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심각하게 윤리적, 정치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직업윤리는 보통의 상식과 원칙의 눈으로 보고 증거와 사실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2026114일자로 제명을 결정한다.

 

 

 

 

 

 

 

 

2026. 1. 1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보도자료 추가설명


 

1. 결정문 2P: 한 전 대표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문 인용: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정도의 수준에서는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어 진다. 피조사인과 이름이 같은 다른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그 동명이인이 피조사인의 가족이 공유하는 IP로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계정들과 동일한 IP를 사용한 계정의 명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전원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해당 선거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한 끝에, 해당 계정의 명의자가 한동훈 전 대표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2024116일 새벽 셧다운 이후 한동훈(동명이인으로 주장되는) 명의’, ‘진은정(피조사인의 배우자) 명의글이 대량 삭제된 점,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피조사인이 사후 사건 조사 중단을 지시하는 등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였다는 점, 이를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조사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명: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정도의 수준에서 한동훈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의 징계 대상자인 한동훈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 또는 타인이 징계 대상자의 명의를 도용해 게시글을 작성했는지의 여부등은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2. 한 전 대표가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하다의 의미

결정문 인용: 피조사인이 직접 게시글을 쓴 사실이 있는가는 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피조사인 본인은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조사인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은 동명이인의 다른 피조사인(예를 들면, 73년생 한동훈이 아닌 68년생 한동훈)이라고 피조사인은 주장한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조사인이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는 본 윤리위원회는 밝힐 수 없다.

 

설명: 조사인 본인은 게시글을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조사인 명의로 작성된 게시글은 동명이인의 다른 피조사인(예를 들면, 73년생 한동훈이 아닌 68년생 한동훈)이라고 피조사인은 주장한다. 따라서 자료에 대한 접근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피조사인이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는 본 윤리위원회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이다.

 

3. 결론

영미법의 민사상에서 요구하는 상대적 증거의 우월의 가치정도의 수준에서의 판단과 형사사법적 절차가 요구하는 수준에서 실제로 게시글을 직접 쓴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분리해 판단한것이고 종국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는 결정문에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다음으로, 피조사인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여부이다.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윤리적,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본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사법절차의 영역이며, 따라서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의뢰를 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문 인용: 이 같은 피조사인 가족의 심각한 해당 행위 및 일탈 행위에 대해 피조사인은 윤리적 그리고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진다. 정당의 당대표로서 자신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건이 최초 제기되고 이를 인식한 순간부터, 가족의 중대한 해당행위와 일탈행위에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가 한 조직의 수장에게 기대하는보통의 통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적 감정에 비추어 볼 때 상식에 부합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정당의 대표로서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 규명하고, 이 문제를 당의 심각한 분란이나 동요, 정치적 파장이 있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했다. 그러나 셧다운 이후 게시글 일부의 대량삭제와 당 대표실이 당무감사위원회의 당게 사건조사 중단을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당차원에서 수사기관에 법률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중단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1년이 넘어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가족 연루의 사실관계를 공식 확인했고, 이때도 자신이 정확히 언제 그 사실을 인지했고, 그 후 어떤 적극적인 사후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기간 소속 정당은 매우 심각한 분란과 분열, 갈등의 위기상황으로 치달았다. 보통의 통상적인 리더라면 자신의 가족 연루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가족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후 수습과 대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는 보통의 통상적인 사람들의 상식에도 부합한다. 이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조사인은 가족의 일탈, 해당 행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뿐만 아니라 전직 정당의 대표로서의 그 지위, 직분, 직책에 부합하는 관리책임과 신의성실이라는 직업윤리와 그 직업윤리에서 파생되는 유력 정당 전직 대표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이에 본 중앙윤리위원회는 피조사인에게 중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

 

사실이 위와 같은데 피조사인과 국민의힘 특정인들이 마치 중앙윤리위원회가 결정을 번복하고 오류를 범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6. 1. 1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보도자료]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260114).hwp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결정문 수정-추가 보도자료.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