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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실] 학력평가 실시, 표창장 수여까지 노조협약에?… 조정훈, '선 넘은 조항'? ‘비교섭조항 정비하고 교섭창구도 단일화도 요구해야’
작성일 2025-11-07

학력평가 실시, 표창장 수여까지 노조협약에?…조정훈, '선 넘은 조항'? ‘비교섭조항 정비하고 교섭창구도 단일화도 요구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이 교원노조 단체협약의 ‘선 넘은 조항’을 정면 겨냥했다. 조 의원은 “교원노조와의 협약에 정책결정·기관 관리운영이 광범위하게 끼어들어 온 관행이 확인됐다”며 “이는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교섭금지) 사항으로, 교육자치의 원칙과도 위배되는 명백한 월권행위”고 지적했다. 


17개 교육청이 전교조 각 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10개 협약서에서 교육청 차원의 학력평가를 자제하라는 조항이 발견되었다. 교육감(장) 명의의 표창장을 자제하라는 조항도 13개 협약서에 등장하였다. 지난해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이러한 비교섭사항들을 근거로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대해 효력 상실을 통보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당시 세종특별시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의 단체협약에 있는 특권교육 폐지 조항도 ‘선 넘은 조항’으로 지적했다. 자사고 지정 심사를 강화하고, 특목고·국제중 등 설립시 공청회 의무화, 학기중 기숙형 학원 입사 금지 등의 내용은 법에서 교섭대상으로 명시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는 무관한 항목이다.


이는 교원노조법의 미비한 조항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공무원노조법(제8조)에 반해 교원노조법은 비교섭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법으로 허용한 교섭창구 단일화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교원노조법 제6조에는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육감이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7개 시도교육청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1곳만 공동교섭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상남도교육청은 4개 교원노조와 각각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교육청의 고객은 명백히 학부모와 학생”이라며 “학력평가 실시, 표창장 수여 등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가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단체교섭의 효력이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섭 과정에서 국민여론과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 교육과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교원노조법이 1999년 제정됨에 따라 공무원노조법 제정(2005년), 민간노조의 복수노조 허용(2011년) 과정에서 보완된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끝>

251010_학력평가 실시, 표창장 수여까지 노조협약에…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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