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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가 공무원 퇴직금?
출장비는 나라가, 마일리지는 내 호주머니에…
-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 870명 반납 안한 마일리지 12,128,650마일
- 한국-미주 일반석 173회 왕복 가능한 규모
-퇴직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 일괄 매입 강제 못해
- 유경준 의원“공무 항공권 마일리지 없애고 선할인 도입해야”
공무원이 퇴직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반납하는 규정이 없어 퇴직 시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귀속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강남 병, 국토교통위)이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행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적립되고, 퇴직 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일괄 매입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참고1>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국토교통부 퇴직 공무원 870명이 미반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총 12,128,650마일로, 이는 한국-미주 일반석(비수기 대한항공 기준)을 173회 이상을 왕복할 수 있는 규모이다. <참고2>
인사혁신처의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출장으로 인해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발생한 공무원은 공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참고3>
그러나 퇴직 시 개인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를 반납할 규정이나 관리 시스템이 없어 이 지침은 유명무실한 셈이다. 모든 국가공무원의 재직 중 국내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퇴직 시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개인 여행과 공무 출장으로 비행 목적을 구분하여, 공무 출장 목적 티켓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게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선 할인을 해주는‘노 마일리지 티켓’제도를 제시했다.
‘노 마일리지 티켓’도입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여러 불편함과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지만, 항공운임 할인 등 마일리지 미적립에 상응하는 혜택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항공사에서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공적 마일리지제도를 주관하는 인사혁신처는 ‘노 마일리지 티켓’ 제도에 대해 항공사가 운영할 경우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참고4>
유경준 의원은 "공적 마일리지를 관리하는 데 수많은 직·간접 비용이 드는 만큼 관리 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선 할인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며 "인사혁신처와 국토부는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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