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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실/국정감사 보도자료LH, 文정부 공공재개발 위해 주민들에 현금 살포
작성일 2023-10-30

LH, 정부 공공재개발 위해 주민들에 현금 살포

-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 LH 후보지 18곳 모두 표류

- LH 서울지역본부, 주민 동의 확보 위해 12곳 주민봉사단(임의단체)에 자금 지원

- 동의율 성과 안나오면 수천만원 추가 지원해 OS용역까지!

- 주민봉사단 지원 방안 법률자문 받은 결과, 현행법 위반소지 알고도 강행

- 재개발 되면 봉사단이 받은 자금 재개발 사업비로 전환, 다른 주민들도 함께 갚아야

- 유경준 의원 현금으로 주민들 갈라치기”,“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내 LH 공공재개발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서 LH에 호의적인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봉사단을 조직해 3년간 18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종로구 숭인동1169구역 주민봉사단과는 월 300만원 계약을 하고도 매월 800만원에서 4,500만원까지 지원했다.


【표류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재개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공공재개발’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10%만 동의하면 후보지 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후보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설1·봉천13·전농9·거여새마을구역이 최근에서야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을 뿐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 공공 단독시행시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소유자 동의공공&조합 공동시행시 : 조합원 과반수 동의


【임의단체 구성해 자금 지원한 LH】

10%만 동의해도 신청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에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자 LH 서울지역본부는 2021년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12곳에 임의단체인 ‘주민봉사단’을 구성하고 이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등 명목으로 18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1>


대표적으로 ▲천호A1-1구역 2021년 9월부터 2년간 27회에 걸쳐 2억 9,200만원, ▲거여새마을구역 2021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억 1천만원, ▲숭인동1169구역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2억 2,472만원이 지원됐다. 12곳에 지원된 총액은 18억 4,591만원에 달한다.상계3구역의 경우에는 주민봉사단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주민 동의서 징구를 대행하는 전문업체(OS용역) 투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원이 지원됐다. <※참고2>


LH가 주민봉사단에 지원한 자금의 규모도 투명하지 않다. 숭인동1169구역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최초 300만원, 봉사단이 요청할 경우 회당 30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초기 1,800만원에 이어 2천만원과 1,800만원을 연이어 지원했다. 이후 매달 인건비 등 명목으로 800만원씩 지원했다. <※참고3>



【현행법 위반소지 알고도 추진】

LH는 주민봉사단에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추진했다. LH가 의원실에 제출한 법무법인의 자문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및 제137조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승인 없이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이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를 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봉사단이 향후 주민대표회의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참고4>


【수억원 지원금, 다른 주민이 함께 갚아야】

LH와 주민봉사단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재개발이 추진될 경우 대여금은 사업비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어, 재개발이 정상 추진되어 조합이 설립되면 소수의 주민봉사단이 받은 수억원의 지원금에 3.5~4%의 이자까지 더해져 재개발 사업비로 전환된다.주민봉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은 본인들이 사용하지도 않은 수억원대의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


【대여금 내역도 불투명, 사업 무산되면 회수 못해】

 주민봉사단의 대여금 내역 공개도 불투명하다. 계약서에는 ‘매월 대여금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의결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후보지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LH가 내역 공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참고5>


한편, 공공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 LH가 대여금을 회수하기도 쉽지 않다. 주민봉사단 임원이 연대보증을 했지만, 보증인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공공재개발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낸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LH 서울지역본부는 수억원씩 현금을 살포해 주민 갈라치기를 멈추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

* 참고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유경준의원실 보도자료]LH, 文정부 공공재개발 위해 주민들에 현금 살포(23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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