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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실/국정감사 보도자료유경준 의원, 학원가 마약테러 주범 신상공개 촉구
작성일 2023-10-30

유경준 의원, 학원가 마약테러 주범 신상공개 촉구

- 국회 신상공개법안 통과로 마약사범 신상공개 가능해져

- 유경준 의원, “조속히 국내 송환해 마약사범 1호 신상공개해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4월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테러사건 주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의 죄를 비롯한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 마약류관리법상 5년 이상의 징역, 상습점의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범죄


법안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부칙 제1조),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부칙 제2조)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국내 송환을 앞두고 있는 ‘학원가 마약테러 사건 주범’에 대해서도 국내 송환 후 신상공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유경준 의원은 “미성년자를 속여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한 사건은 그 죄질이 흉악하기 때문에 주범의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유경준 의원은 마약테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섭취하게 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BGF리테일의 협조로 전국 CU편의점의 POS를 통해 미상음료 긴급신고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 참고자료는 첨부된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유경준의원실 보도자료] 유경준 의원, 학원가 마약테러 주범 신상공개 촉구(2310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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