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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실/보도자료] '폐수 유출 기업도 친환경‘ 환경부, 환경법 위반 314곳 재인증
작성일 2023-10-23


<폐수 유출 기업도 친환경' 환경부, 환경법 위반 314곳 재인증>

-'말로만 친환경' 매년 환경법규 위반해도 친환경기업 인증

-이주환 의원,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등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

 

최근 기업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말로만 친환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표지 인증기업 및 취소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까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총 5,108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 가운데 최근 5년간 환경표지 인증이 취소된 기업은 398개사로, 201970건에서 202210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JCL인더스트리의 경우 5년간 4건의 인증 취소가 발생하는 등 22개사는 2회 이상 취소 조치된 바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환경법을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14곳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여수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약 3000리터 규모의 폐수가 유출돼 주변 토양 오염을 시킨 GS칼텍스는 5년간 총 14회 법규를 위반했지만 친환경 기업을 유지 중이다. 이어 문광산업개발, 코맥스화학은 각 5, 현대제철, 한국석유공업, 제이엠콘크리트는 각 4회를 위반했다.

 

환경표지는 제도는 지난 1992년 도입됐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면 친환경기업 이미지 홍보 효과는 물론 인증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정부포상 제도 추천, 공공기관 의무구매,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등 혜택이 뒤따른다.

 

문제는 환경법규를 여러번 위반해도 현행법상 가중처벌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환경위반 기업들은 1개월 이내 재발방지대책만 내면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인증을 적극 유도하고 있고, 제품과 상관없는 환경법규 위반이 있을 수도 있기때문에 인증 취소보다는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고 실천한 기업은 인증기준 적합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도 무단사용해 적발된 건수는 총 1,596건으로 나타났다. 201985건에서 지난해 729건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인증취소가 됐지만 무단으로 사용해 적발된 건수가 190건이었으며, 39건은 고발조치하고 1,470건은 시정요구로 종료했다.

 

이주환 의원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일부는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등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5년간 환경표지 인증기업 현황>

구분

’19

’20

’21

’22

’23.7

기업수(개사)

4,241

4,520

4,601

4,847

5,108

 

<최근 5년간 환경오염 적발 기업 현황>

구분

’19

’20

’21

’22

’23.7

기업수(개사)

65

105

178

83

30

 

<최근 5년간 환경법규 위반 상위 5개 기업>

연번

기업명

위반횟수

1

지에스칼텍스()

14

2

()문광산업개발

5

3

코맥스화학()

5

4

현대제철()

4

5

한국석유공업()

4

6

제이엠콘크리트()

4

 

<최근 5년간 환경표지 무단사용 적발 현황>

(단위 : 기업 수)

유형

’19

’20

’21

’22

’23.7

환경표지 위·변조

-

2

1

1

-

인증종료 후 무단사용

80

292

265

567

198

인증취소 후

무단사용

5

13

11

161

-

제조사

2

8

5

3

-

판매사

3

5

6

158

-

합계

85

307

277

729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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