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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유의동의원실] 몰카, 폭행, 노인학대까지 보훈병원에서 생긴 일
작성일 2023-10-13

몰카, 폭행, 노인학대까지 보훈병원에서 생긴 일

-2020년부터 3년간 징계인권 91

폭행으로 인한 노인학대, 정서적신체적 학대 등 심각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조치를 당한 직원은 총 91명에 달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18명의 인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 현황

(단위 : )

연도()

2020

2021

2022

2023.7월말

합계

징계인원

45

26

20

18

109

 

징계사유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위반, 유공자 명의도용, 몰카 촬영, 금품수수 등이 있었고, 그에 대한 징계 종류로 파면 1, 해임 5, 정직 24명 등으로 단순히 징계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연도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 )

징계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징계인원

1

5

24

42

37

 

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 사례


a. 국가유공자 명의 처방전으로 고가약 구입 등 복무규정 위반 (2020.8.28. 정직 2)

b. 방문재활치료 실적 허위관리 (2020.9.14. 감봉 5)

c.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방문재활치료 실적 허위 관리 (2020.9.14. 해임)

d. 기록물 무단파기하여 복무규정 위반 (2020.10.27. 감봉 3)

e. 레지던트 6명 무단결근 (2020.5.29. 견책)

f. 근무시간 중 직원간폭행으로 기능직 2명 정직 (2021.2.25. 정직1)

g. 업무지원직 7명 자의적 업무해석으로 장기간 업무지시 불이행등 조직질서문란

(2021.11.1. 견책(1)/감봉1(1)/감봉2(1)/감봉5(1)/정직1(1)/ 정직2(2)

h. 전문의가 동의없이 몰래 사진을 촬영 (2022.4.28. 감봉2)

i.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법률위반 (2023.2.7. 파면)

j. 장례식장 제단장식총괄 담당으로 금품수수행위 및 미승인 겸직,영리행위 등 관련 법령, 규정 위반(2023.4.30. 해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징계조치를 받은 91명 가운데 13%(12)이 요양보호직으로, 노인복지법 위반, 정서적신체적 학대, 폭행으로 인한 노인학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 사례


a. 입소자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분(감봉6)

b. 입소자 신체적 학대의심에 대한 처분(감봉6)

c. 어르신 방임행위로 노인복지법 위반(정직2)

d. 어르신 방임행위로 노인복지법 위반(정직1)

e. 어르신 방임행위로 노인복지법 위반(정직1)

f. 어르신 방임행위로 노인복지법 위반(정직1)

g. 입소어르신케어서비스 업무부적정으로 친절공정의무 위반, 낙상사고 보고누락(정직3)

h. 입소어르신케어서비스 업무부적정으로 친절공정의무 위반, 낙상사고 보고누락(정직3)

i. 사원증 관리를 소홀히하여 어르신 장소이탈(감봉6)

j. 입소어르신방치로 낙상사고 발생,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청 기소유예판정(감봉3)

k. 입소자 폭생으로 노인학대신고, 지방법원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400만원 선고) (해임)

l. 어르신과 마찰로 인한 노인학대신고 및 조치요구(견책)

유의동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기관에서 학대와 방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치료와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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