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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_언론보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檢 무고·위증 사건 건수 절반 이상 줄어…처벌 공백 현실화
작성일 2023-10-10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檢 무고·위증 사건 건수 절반 이상 줄어…처벌 공백 현실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檢 무고·위증 수사 개시 못 해…처벌 공백 발생

지난해 시행령 개정돼 직접 수사 가능해졌지만 검사 숫자 부족 등으로 회복 시간 걸릴 듯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이후 사법방해 범죄군으로 꼽히는 무고·위증죄에 대한 검찰 입건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특정 범죄 수사 공백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무고·위증죄 입건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검찰의 무고 범죄 입건 건수는 4903건으로 전년도(2020년) 1만1309건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구체적으로 검찰 무고 범죄 입건 현황은 △2018년 1만899건 △2019년 1만1498건 △2020년 1만 1309건 △2021년 4903건 △2022년 5226건을 기록했다. 2022년 9월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무고·위증죄가 포함된 이듬해인 2023년 1~6월엔 3005건을 기록했다. 검찰 위증죄 입건 현황은 △2018년 926건 △2019년 589건 △2020년 453건 △2021년 372건 △2022년 495건으로 기록했고, 올해 1~6월엔 285건을 기록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법조계에선 경찰이 무고·위증죄 수사를 전담할 경우, 처벌 공백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컸다. 무고죄의 경우, A가 B를 고소했는데 거짓말로 고소했다는 게 드러날 경우에 해당한다. 수사권조정 이전엔 검찰 수사 과정에서 B의 무혐의가 밝혀지면 검사가 A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했다. 즉 경찰이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 수사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 위증죄의 경우, 통상 법정 증인의 위증 여부는 검사가 재판 중 인지한다.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법정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무고·위증죄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엔 여기서 파생되는 위증·무고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행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무고·위증 수사 공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번 직접 수사에서 빠진 상황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해도 원상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검사 숫자도 문제다. 법무부는 지난해 향후 5년간 검사를 220명 증원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 수사와 연계시켜 판사 증원만 우선 허용하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 의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질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며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의 위증·무고죄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사법방해 범죄를 엄단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_언론보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檢 무고·위증 사건 건수 절반 이상 줄어…처벌 공백 현실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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