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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_언론보도] 법조일원화 10년… 경력 법조인 지원 증가세
작성일 2023-10-10

법조일원화 10년… 경력 법조인 지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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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10년간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하는 경력 법조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회신받은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 지원자는 10년간 52명에서 492명으로 약 9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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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 속 일반 법조경력자 지원자 수 현황을 보면, △2013년 52명 △2014년 72명 △2015년 84명 △2016년 66명 △2017년 168명 △2018년 119명 △2019년 186명 △2020년 383명 △2021년 515명 △2022년 492명으로 늘어났다.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는 현재 법원조직법상 법조경력을 충족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가장 핵심적 절차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 시행되면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를 함께 시행했다.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는 폐지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492명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절차에 지원했는데,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법무법인, 국선변호사, 사내변호사) 출신이 375명, 기타(공공기관 및 지자체 소속, 재판연구원 등)가 85명, 검사 출신이 32명이 지원했다. 법조경력 기간별로는 '5년 이상 7년 미만' 지원자가 230명, '7년 이상 10년 미만' 지원자가 198명, '10년 이상' 지원자가 6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경력 요건이 5년 이상으로 높아진 2018년부터 법조경력 기간별 지원자 통계를 보면, '5년 이상 7년 미만' 경력 지원자는 전체 지원자 대비 △2018년 71% △2019년 62% △2020년 64% △2021년 62% △2022년 47%로 나타나 '7년 이상 10년 미만'과 '10년 이상' 경력 지원자보다 매년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반면 '10년 이상' 경력 지원자는 해마다 가장 적은 지원율을 보여 △2018년 12% △2019년 7% △2020년 8% △2021년 7% △2022년 13%로 집계됐다.


법관 임용 지원자를 출신 직역별로 보면, 변호사 출신이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는 총 1249명이 지원했다. 재판연구원과 공공기관 등 출신 법조경력자는 총 347명, 검사 출신 법조경력자는 총 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직 판사들은 이 같은 법관 지원자 증가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원자의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전체적으로 지원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다행스러운 현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 법조일원화 국가에서의 경쟁률에 비해서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처럼 성적을 절대 기준으로 뽑는다면 합격 가능한 일정 성적 내지 점수에 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지원자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우수한 지원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전인격적 평가를 하는 법조일원화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자 풀이 있어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훌륭한 인재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기준에서 특출난 사람을 뽑기보다는 여러 기준에서 골고루 뛰어난 것으로 검증된 사람을 선발하라는 것이 법조일원화의 정신인데, 후자가 더 어렵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상 공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판사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는 법관 선발절차는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향후 최소 요구 법조경력이 7년, 10년으로 늘어감에 따라 법관 처우 개선 등의 문제와 함께 법관 지원자의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최소 요구 법조경력이 7, 10년으로 되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파견 대상 인력이 법관 근무기간 5, 2년 정도밖에 안되는 법관들이 될 것인데, 제도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법판사 요구 법조경력은 5년, 고법판사 요구 법조경력은 10년 정도로 설정하되, 법관 지원자의 전문성을 평가해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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