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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서 배치 의무화 2년, 아직 절반도 못 채웠다
작성일 2020-10-06

김병욱 의원, 사서 배치 의무화 2, 아직 절반도 못 채웠다

 

-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상 학교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 의무 배치 명시

- 전남 11.4%, 충남 12.8%, 경북 13.4% 순서로 가장 낮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1,791개 초고교 도서관에 사서교사, 공무직사서 등의 전담인력 배치율이 4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12조제2*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7(사서교사 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다.* 2018.8.21.개정, 2018.8.22.시행

 

이는 초고교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학교도서관 사서 배치 현황을 보면, 전남이 학교도서관이 828개인데 비해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94명으로 배치율이 11.4%로 가장 낮았다. 이어 충남이 12.8%, 경북 13.4%, 전북 1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319개 학교도서관에 30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배치율이 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90.7%, 경기 93.2% 순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초고교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독서지도와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사서 1명이 모든 학교도서관에 반드시 배치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당장 모든 초··고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교사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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