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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디지털성범죄 이원화된 운영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즉시 발견 즉시 차단의 권한을 방심위로부터 디지털성범죄 심의건을 가져와야
작성일 2019-10-23

 

디지털성범죄 이원화된 운영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즉시 발견 즉시 차단의 권한을 방심위로부터 디지털성범죄 심의건을 가져와야

 


지원센터 운영 실적

 

(’18.4.30.’19.9.30, 누적건수)

구분

지원건수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의료지원연계

’18.4.30

’19.9.30

119,864

8,875

110,293

598

98

’19.19

85,943

4,088

81,414

395

46

’18.4.30

’18.12.31

33,921

4,787

28,879

203

52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요청을 받아 인터넷에서 삭제한 피해 영상물의 월 평균 규모가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함.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해 191~9월까지 85,943건을 지원했고 상담지원4,088, 삭제지원81,414, 수사·법률지원395, 의료지원46건을 지원함.

 

전체지원 중 불법동영상 삭제지원은 81,414건으로 95%를 차지함.

 

지난해 삭제지원은 28,879건의 삭제지원이 시행됐는데 올해 9월까지 작년수치보다 4배가까운 수치임. 월평균 삭제건수는 183,610199월까지 9,0462.5배 증가하였음.

 

삭제지원 인력이 지난해 9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고 업무경험이 쌓이면서 대응력이 높아진 결과임.

 

삭제지원 외 현황은 상담지원 4,787, 수사·법률지원 연계 395, 의료지원연계 46건으로 집계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단위 : >

구분

심의

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2015

3,768

3,636

63

3,573

2016

7,356

7,325

10

7,315

2017(6.12.)

2,977

2,977

1

2,976

2018

17,486

17,371

123

17,248

2019(~8)

16,344

16,263

5

16,258

17년 감소는 제3기 위원회 임기만료 (’17.6.12.) , 4기 위원회 출범(’18.1.30.)

지의 공백에 기인함

 

이와 함께 위원회는 신고 등을 통해 인지된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하기 위하여 심의 절차와 동시에 사업자 자율조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요청하여 삭제된 자율조치 현황은 아래와 같음

 

<디지털성범죄정보 자율조치(삭제) 현황>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8)

자율조치

955

1,100

7,309

8,173

8,410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확대 신설(19.9.1)을 통한 신속 심의

방심위 지난4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 신설하여 월, ,금 주3회 상시심의체계 마련함.

2017년 평균 10.9일 소요되었던 것에 반해 신설 후 평균 3일로 단축

금년91일자로 전담 소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확대신설하고,‘전자심의지원시스템 도입하여 상시 심의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음

- 현행 대면회의 방식에 따른 시공간 제약을 해소하여,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처

리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시키고자 추진 중

질의방향

유포된 디지털성범죄 영상의 삭제는 피해자들이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신속하게 삭제처리가 이뤄져야함. 방심위 경우 2017년 평균 10.9일 소요되었지만 현재 심의기간을 약3일로 단축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영상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고 있음. 피해자는 하루하루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음.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디지털성범죄 삭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이원화된 운영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즉시 발견 즉시 차단의 권한을 방심위로부터 디지털성범죄 심의건을 가져와야 함.

 

191023_국정감사_디지털성범죄 일원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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