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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실] 20代 근로장려금수령, 1년새 32배 급증
작성일 2019-10-21

20근로장려금수령, 1년새 32배 급증


정부가 취약계층 근로 유인과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30세 미만 신청과 지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칙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현황`에 따르면 작년 33000가구에 불과했던 20대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올해 5월 기준 1072000가구로 32.5배나 급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304억원에서 9323억원으로 30.7배 늘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지난해 273만가구, 18000억원에서 올해 470만가구, 5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자격 요건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해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가 없는 단독 가구 기준 20`를 포함시키면서 20대의 신청과 지급이 급증했다.

 

문제는 신청 자격 요청이 완화된 것을 악용한 꼼수 수령 방법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하면 근로장려금 100% 받는다` 등 편법 수급을 부추기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1005-20代 근로장려금수령, 1년새 32배 급증(매일경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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