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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완화로 신청·지급 급증. 부정수급, 편법신청 감독 강화해야
작성일 2019-10-2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완화로 신청·지급 급증

홍일표 의원 부정수급, 편법신청 감독 강화해야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서 소득재산기준완화단독가구 연령제한이 폐지되면서 장려금 신청이 폭증한 가운데, 세대분리 등을 통한 편법신청 감독 및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일표(미추홀갑 3)의원은 15일 열린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신청요건이 완화돼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이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 및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 및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세수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현장단속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시도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1813만 가구이던 인천지역의 신청건수는 올해 정기분(5월말까지) 신청만 293천 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서울의 신청액은 23348288, 경기도는 3363억에서 1194억으로 급증했다.


인천 지역의 지급 건수도 지난해 11만 가구 821억원에서 올해는 정기분 신청에만 241천 가구 2654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서울은 19196780, 경기는 2755억에서 8994억으로 늘었다.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은 5월말까지 이뤄진다. 정기분 신청 이후 6월부터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까지 합산하면 신청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단순 소득변동 등으로 수급요건에서 이탈할 경우 장려금은 다시 환수된다. 이런 식으로 환수된 장려금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지역이 425가구 357백만원, 중부지방국세청이 445가구에 413백만원, 인천지방국세청청이 324가구 318백만원에 달했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부정 신청할 경우 2년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이 제한된다. 이로써 환급 제한된 건수는 최근5년간 서울청 1, 중부청 3, 인천청2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부정신청 환급제한 현황이 5년간 지방청별로 1-2건에 불과한 것은 국세청이 거의 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부정수급, 편법신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도별 근로장려금 신청현황

(천가구,억원)

구분

합계

’15

’16

’17

’18

’19*

서울

가구

1,863

240

251

280

319

773

금액

16,558

2,042

1,853

2,041

2,334

8,288

인천

가구

753

102

107

121

130

293

금액

6,837

879

822

903

991

3,242

경기

가구

2,534

340

349

401

436

1,008

금액

23,192

2,978

2,728

3,029

3,363

11,094

강원

가구

505

68

73

86

98

180

금액

4,593

567

542

641

743

2,100

대전

가구

411

56

59

66

71

159

금액

3,778

488

452

498

554

1,786

충북

가구

439

59

63

73

79

165

금액

3,984

502

471

535

600

1,876

충남

가구

515

69

71

84

94

197

금액

4,680

571

534

624

716

2,235

세종

가구

40

4

5

6

7

18

금액

359

36

38

43

54

188

광주

가구

427

63

63

69

74

158

금액

3,913

554

496

521

564

1,778

전북

가구

619

87

93

108

115

216

금액

5,675

732

700

806

895

2,542

전남

가구

644

88

96

115

123

222

금액

5,721

707

689

825

926

2,574

대구

가구

647

98

97

100

110

242

금액

5,965

859

755

763

853

2,735

경북

가구

782

110

118

134

144

276

금액

7,089

906

872

986

1,109

3,216

부산

가구

916

124

130

146

158

358

금액

8,425

1,075

996

1,095

1,205

4,054

울산

가구

208

25

27

32

36

88

금액

1,864

208

197

233

266

960

경남

가구

824

102

111

134

151

326

금액

7,607

875

849

997

1,152

3,734

제주

가구

176

24

25

30

33

64

금액

1,680

217

210

239

260

754

*’19년은 5월 정기신청자 기준 집계(12.2.까지 기한 후 신청 진행중)

 

시도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천가구,억원)

구분

합계

’15

’16

’17

’18

’19*

서울

가구

1,534

183

206

236

267

642

금액

13,386

1,513

1,502

1,672

1,919

6,780

인천

가구

624

79

90

104

110

241

금액

5,551

662

665

749

821

2,654

경기

가구

2,064

258

288

337

360

821

금액

18,624

2,194

2,192

2,489

2,755

8,994

강원

가구

425

56

63

73

82

151

금액

3,764

450

452

527

602

1,733

대전

가구

336

43

49

54

59

131

금액

3,018

358

362

402

448

1,448

충북

가구

359

46

52

61

65

135

금액

3,183

377

380

435

479

1,512

충남

가구

422

54

59

70

77

162

금액

3,759

427

433

505

578

1,816

세종

가구

32

3

4

5

6

14

금액

270

23

27

32

40

148

광주

가구

342

47

52

56

59

128

금액

3,043

394

385

411

443

1,410

전북

가구

507

69

77

89

94

178

금액

4,537

552

561

644

714

2,066

전남

가구

527

70

80

95

100

182

금액

4,563

538

554

659

733

2,079

대구

가구

516

73

78

82

89

194

금액

4,631

616

577

602

673

2,163

경북

가구

643

87

98

112

118

228

금액

5,670

686

697

789

881

2,617

부산

가구

737

95

107

120

128

287

금액

6,556

784

780

868

947

3,177

울산

가구

167

19

22

27

29

70

금액

1,485

156

157

189

215

768

경남

가구

678

81

93

112

124

268

금액

6,106

666

682

806

927

3,025

제주

가구

143

19

21

24

26

53

금액

1,344

169

168

188

206

613

*’19년은 5월 정기분 신청에 대한 지급 실적

 

장려금을 수급한 후 단순 소득변동* 등으로 당초 수급요건에서 이탈한 경우 장려금을 환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지방청별 환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연도별 환수 현황(결정연도 기준)

(가구, 백만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인천청

’151)

가구

58

61

56

92

-

금액

74

87

81

120

-

’16

가구

279

755

224

267

-

금액

239

648

192

232

-

’17

가구

518

934

380

479

-

금액

368

665

281

361

-

’18

가구

516

965

380

406

-

금액

491

864

331

335

-

’19

가구

425

445

290

355

324

금액

357

413

257

294

318

* 주요유형 : 장려금 신청 후 소득금액 수정신고경정결정 등

1)’15년도 사후관리 환수실적이 낮은 이유

’15년부터 법령개정으로 기한후 신청기간이 확대(3개월6개월)되어 기한후 신청에 대한 심사까지 완료되는 다음해 1월 이후 사후관리 실시

*15년 환수가구는 ’14년 말에 사후관리 종결 건이 연도이월 결정된 것

 

자녀장려금 연도별 환수 현황(결정연도 기준)

(가구, 백만원)

구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인천청

’16

가구

328

903

304

333

-

금액

188

546

185

212

-

’17

가구

341

774

329

402

-

금액

133

337

131

174

-

’18

가구

170

387

156

148

-

금액

66

188

56

62

-

’19

가구

155

214

132

148

183

금액

68

102

65

63

80

* 자녀장려금은 ’15년 최초 지급되어 ’16년부터 환수 집행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부정 신청한 경우 2년간(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환급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청별(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장려금 환급제한 현황

(가구)

연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인천청

’15

-

-

-

-

-

’16

-

-

-

-

-

’17

-

-

1

1

-

’18

-

1

-

-

-

’19

1

2

-

-

2

*주요 환급제한 사유 : 근로확인서 등 허위 증거서류 제출

  

 

 


20191015-보도자료-홍일표 의원실-근로장려금 환수 부정신청 등(국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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