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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실] 국세청 올상반기 100억 이상 고액사건 패소율 43%_5년간 패소가액 총3조5천억원
작성일 2019-10-21

홍일표, “국세청 올 상반기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 10건 중 4건 패소!

 

- 국세청의 납세불복 패소가액은 2017년과 20182년 연속 1조원 돌파하며, 5년간 총 35천억원 달해


 

지난 5년간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총 3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40%대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조세행정소송 중 처리된 사건은 총 7982건이다. 이 중 국세청이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919건으로 패소율은 11.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패소가액은 총 3518억원에 달했는데, 특히, 2017(1960억원)2018(1624억원)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패소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11.5%이며, 패소금액은 17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소액사건(2천만원 미만)에 비해 고액사건(100억원 이상)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소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4.6%에 불과했으나, 100억원 이상 고액사건의 패소율은 평균 38.3%로 확인됐다.

 

고액사건의 패소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51.7%에서 201631.5%로 낮아졌다가 201735.1%, 201840.5%, 2019년 상반기 42.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홍일표 의원은 고액소송사건에서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 국세청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법령 해석, 사실판단 등에 있어서 법원과의 온도차를 좁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패소원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 차이(38.1%)’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59.4%)’가 총 97%에 달했다. ‘추가제출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2.4%에 불과했고,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이나 소송수행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는 없었다.

 

 

[별첨1] 최근 5년간 조세행정소송 현황(, 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6

소송제기 건수

2,026

1,484

1,466

1,543

839

7,358

소송처리 건수

2,036

1,946

1,842

1,469

689

7,982

확정판결가액

23,735

33,196

45,172

40,011

10,143

152,257

패소건수

237

223

210

170

79

919

- 패소건수비율

11.6

11.5

11.4

11.5

11.5

11.5

패소소송가액

6,266

5,458

10,960

10,624

1,710

35,018

- 패소금액 비율

26.4

16.4

24.3

26.6

16.9

23.0

자료 : 국세청

 

[별첨2] 최근 5년간 조세소송가액별 현황(단위 : , %)

구 분

2015

2016

2017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전체

2,036

237

11.6

1,946

223

11.5

1,842

210

11.4

2천만원 미만

289

15

5.2

210

9

4.3

204

10

4.9

5천만원 미만

307

12

3.9

251

16

6.4

209

14

6.7

1억원 미만

375

37

9.9

245

13

5.3

263

14

5.3

3억원 미만

474

38

8.0

483

44

9.1

411

31

7.5

10억원 미만

333

56

16.8

356

44

12.4

347

49

14.1

30억원 미만

144

33

22.9

227

50

22.0

234

32

13.7

50억원 미만

48

20

41.7

63

16

25.4

67

21

31.3

100억원 미만

37

11

29.7

57

14

24.6

50

19

38.0

100억원 이상

29

15

51.7

54

17

31.5

57

20

35.1

구 분

2018

2019.6

처리

패소

패소율

처리

패소

패소율

전체

1,469

170

11.5

689

79

11.5

2천만원 미만

150

7

4.7

69

1

1.4

5천만원 미만

163

12

7.4

60

2

3.3

1억원 미만

224

16

7.1

101

4

4.0

3억원 미만

371

24

6.5

177

19

10.7

10억원 미만

259

28

10.8

154

21

13.6

30억원 미만

168

39

23.2

75

14

18.7

50억원 미만

52

12

23.1

16

5

31.3

100억원 미만

40

15

37.5

23

7

30.4

100억원 이상

42

17

40.5

14

6

42.9

자료 : 국세청

 

[별첨3] 패소원인별 현황(단위:)

패소원인

2015

2016

2017

2018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

-

-

-

-

법령해석에 관한 견해차이

99

104

81

33

317

(38.1%)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차이

122

118

121

133

494

(59.4%)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 인정

16

1

8

4

20

(2.4%)

소송수행의 잘못

-

-

-

-

-

237

223

210

170

831

(100.0%)

자료 : 국세청

 

 

 

[별첨4] 패소사건 유형별 사례

 

□ ②~⑤ 유형별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유형은 사례 없음)

(유형 )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 시 과세여부

(주요쟁점) 재건축 조합 운영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가 뇌물액 전부를 추징당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세개요) 뇌물을 수령함으로서 기타소득 과세요건이 성립된 것이며,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에 불과하며 당초 성립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판결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처분청 주장과 동일하게 판시하여 왔던 기존 대법원 판례들을 폐기하고, 위법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이뤄졌다면 이는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함(판례 변경)


(유형 ) 사실판단에 대한 법원과 견해 차이

가산세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주요쟁점) 고문료 수입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과세개요) 36개월 동안 ○○법인의 고문으로 선임되어 계속·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42억원의 수입을 얻었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구분의 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님

(판결내용) 자문 등의 용역제공활동은 경영컨설팅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에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한 고문료에 대하여 원고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유형 )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원고가 법인의 실질 주주인지 또는 형식상 주주인지 여부

(과세개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주주로 등재된 원고에게 법인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판결요지) 원고는 법인을 실질적인 소유자인 AAA로부터 요청을 받고 차명주주로 등재된 것인바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 추가제출 증거 : 실질주주인 AAA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해당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건설회사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명의를 빌려 주주와 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

(유형 ) 소송수행의 잘못(’14년에 1건 발생)

불변기일을 도과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

대법원 상고 사건의 경우 상고기록접수통지서 도달일로부터 20일 이내(불변기일)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소송수행자가 20일을 도과하여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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