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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실] 탈세제보 해도 포상금 받기 힘들어...포상금 지급 1%대 불과
작성일 2019-10-21

홍일표 탈세제보 해도 포상금 받기 힘들어...

포상금 지급 1%대 불과

 

- 5년간 탈세제보 93745, 이 중 22302건 과세활용, 추징세액은 759억원 규모

- 같은 기간 포상금 지급은 1831, 546억원 불과...제보 1건당 평균 2981만원 꼴


지난해 고소득자들의 탈루 소득 규모가 12703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탈세제보도 급증했다. 그러나 실제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전체의 1%대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미추홀 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탈세제보 건수는 총 93745건에 달했다. 이 중 세무조사나 현장 확인 등 과세에 활용한 사례는 22302건이었고, 추징세액은 759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세청에 탈세를 제보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1831건으로 전체 제보 건수의 1.9%에 불과했다. 포상금 지급액도 546억원에 그쳤다. 탈세제보 1건 당 평균 2981만원이 지급된 셈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해 한도액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률을 5~15%에서 5~2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2018년 탈세제보 건수가 전년(15628) 대비 30% 급증한 2319건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은 389건에서 342건으로 감소했다.

 

홍일표 의원은 한도액 인상, 지급률 상향조정에도 불구, 포상금 지급이 줄어든 것은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납부 되고 불복청구 절차 종료 등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홍일표 의원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어렵게 제보를 하고도 포상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이 제출한 주요 탈세제보 사례에는 차명재산 및 해외금융자산 등을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사례, 친인척 명의 사업자 위장등록으로 소득을 분산하고 타인명의를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분 신고를 누락한 사례, 하도급업체를 이용하여 실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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