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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_부정불량농약 유통 처벌 작년한해만 158건
작성일 2019-10-17


보도자료
[ 2019. 10. 6. ]
 

국회의원  강   석   진(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42호

T 02-784-1460F 02-788-0119 


부정불량 농약 유통 처벌현황 최근 3년간 평균134건,
작년 한 해만 158건 기록
- 경북 4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26건, 경남 23건을 기록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를 통해, 부정·불량농약 유통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위해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실시를 주문했다. 

강석진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정불량 농약 유통단속 및 처벌현황을 보면,  2016년 128건, 2017년 118건, 2018년 158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3년 평균 134건을 기록할 정도로 해마다 부정불량 농약 유통이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작년한해 시도별 부정불량농약 유통 처벌현황 자료를 보면, 경북이 47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가 26건, 경남이 23건을 기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농약 판매시 판매, 구매 정보를 기록하게 되는 농약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중인데, 농약 판매기록제 및 하위규정(고시) 제정 시 현장소통이 매우 부족하다. 그 흔한 관련단체 설문조사도 없이 법 통과에 따라 시행에만 급급 하고 있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농약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 농협 등 유관 조직 및 현장 담당자들과의 소통을 보다 확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내년부터 농진청은 전자식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체 농약판매업체수가 5,483개소 (농협 2003, 시판상 3480)나 된다. 청에서는 시장판매의 전화율 제고를 위해서 바코드 리더기 보급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2020년 정부안에 바코드 리더기 보급사업이 반영되지 못 하였다. 즉 바코드 리더기 보급이 실시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상황이다”고 말했다.

강석진 의원은 “부정불량 유통단속시 처벌은 경고 및 영업정지, 고발로 조치하고 있다. 처벌 수위를 강하게 대폭 높이더라도, 농진청은 부정, 불량 농약 유통 방지책을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마련하라”고 말했다. <끝>
<부정불량 농약 유통단속 및 처벌현황(최근 4년간)>

   처분
연도
 경고
및 고발
시정권고
등록취소 및 고발
 고발
 보완· 
 명령
과태료
경찰
합동
처리중
합계
2015
30
108
2
-
-
4
4
-
148
2016
29
94
-
1
-
2
2
-
128
2017
57
52
-
6
1
2
-
-
118
2018
106
47
-
4
1
-
-
-
158


<최근 5년간 부정불량 농약 유통단속 및 처벌현황(시·도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9월
서울
-
-
4
-
-
부산
-
-
3
5
2
대구
-
-
4
11
-
인천
-
2
2
3
-
광주
1
-
3
4
-
대전
-
-
3
5
-
울산
-
-
1
5
-
세종
1
1
-
3
-
강원
15
6
7
1
2
경기
14
5
18
26
6
충북
6
17
7
2
1
충남
22
10
5
3
-
전북
21
23
7
5
3
전남
23
21
18
14
1
경북
31
21
19
47
5
경남
14
22
17
23
5
제주
-
-
-
1
-
합계
148
128
118
15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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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7[국감_보도자료] 7일 농진청 _부정불량농약 유통 처벌 작년한해만 158건 강석진의원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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