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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실] 제39사단, 지역주민과 상생방안 마련해야!
작성일 2019-10-17

1> 개요

2> 소음 피해 주민 고통 해결에 적극 나서야

3> 부대 이전과 관련,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상생방안 마련 필요

 

 

39사단, 지역주민과 상생방안 마련해야!

 

1> 개요

육군 제39보병사단은 지난 19556월 경기도 포천에서 창설, 그해 10월 창원으로 옮겨 60년간 경남도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해오다 20156월 함안군으로 이전. 그런데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 발생. 이에 대한 방안 마련 필요.

20156월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 일원으로 이전한 육군보병 제39사단 인근 주민들이 부대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총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며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함안 39사단 사격장은 춘곡마을 도로변과 직선거리 약 1.3떨어져 있는 신병교육대대, 직할대대(기간병)의 사격장 2곳을 말하며, 각각 8개 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3~4회 사격훈련이 있음.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부대 이전 후 사격 소음에 시달리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갈등 장기화

 

2> 소음 피해 주민 고통 해결에 적극 나서야

- 39사단 사격장 소음에 따른 피해 주민들은 주민공청회나 설명회, 환경영향평가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과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 부대 이전으로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화합이 대단히 중요한데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피해지역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규모는 얼마나 되나? 군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조치한 것이 무엇인가? 법적인 다툼이 있기 전에 해결할 방안을 찾아봐야 했던 것 아닌가?

1910월 현재, 2심 항소심까지 끝나고, 지난주 상고(1·2심 주민들 패소)

부대 이전이 있을때마다 주변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원천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소송 결과를 떠나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데, 소음영향평가 추진 등 상생 발전을 위해 주민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3> 부대 이전과 관련,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상생방안 마련 필요

현재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각종 군부대 개편 작업을 진행중인 만큼, 부대개편과 이전과 관련하여 예산 반영과 시설 재배치,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부대 개편시, 부대원을 위한 부대 옆 신축 아파트도 필요하지만, 요즘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있고 장교 및 부사관들이 교육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만큼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아울러 최근 산불과 태풍, 각종 재난 대응 등 대민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민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2작전사보도자료4(이주영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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