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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실] 서울시 와이파이사업 5대 문제점
작성일 2019-10-15

박완수 의원,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5대 문제점

 

왜하필 동양대 교수/ 의문의 PNP 기술검증 참여

 

‘PNP’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17920부터 1228일까지 약 100일간 교통공사와 ‘PNP’측이 기술협상을 진행했. 이 기간 중에는 두 차례 기술검증도 이뤄졌는데, 동양대학교 A교수가 외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됨

 

교통공사 측은 일반적으로 외부위원을 선정할 때, 공사 자문위원 중에서 선정

한다고 답변함 공사가 제출한 자문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A교수의 자문위원 채용 기간은 ’1331일부터 ’152월까지로 확인됨. 따라서 당시 공사의 자문위원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음. 교통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77명의 자문위원이 있고, 이 중 2명만이 동양대 교수임. 377명 중 A교수의 자문분야와 같은 전기, 통신, 정보화 등의 분야 전문가가 약 30명으로 확인됨

 

교통공사, 서울시 감사위원회 처분과 다른 입찰취소 결정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6 11103차 입찰에서 PNP와 경쟁했던 SWP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됨. 그런데 그로부터 4일 뒤 PNP측이 입찰무효를 주장하면서 이의*를 제기함. 이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평가위원이 평가기준 미숙지로 인해 평가가 잘못되었으므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배점기준 및 등급에 맞도록 재평가를 실시하라는 처분을 내림

 

* PNP 플러스 측은 SWP 측이 입찰서류 마감시간 이후에 응찰했다며 입찰무효 주장, 이후 확인결과 마감시간 위반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

 

교통공사는 감사위원회의 이 같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17320일부터 입찰 전면 취소를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함. 내부 법률검토 이후에 감사위 처분과는 달리 입찰결과를 전면 취소함. 같은 시기에 조국 장관 처남 정모씨가 ‘PNP’ 지분을 가진 코링크5억 원의 유상증자를 함

 

- 2017414일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PNP’측과 ‘SWP’가 동의하지 않아 사업지연이 우려되어 입찰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

 

 

조국일가 코링크 투자PNP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장님. 그로부터 한 달여 후인 ’17510일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됨. 두 달여 후에는 조국 일가가 코링크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체결함. 그로부터 다시 두 달여 후인 ’179월에 5차 입찰을 통해 ‘PNP’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PNP플러스가 입찰에 참여하 시작한지 15개월여 만임

 

설계도서 제출 관련 계약 위반과 공사 측의 봐주기

 

사업계약서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0일 이내 즉 ’18523일까지 각 분야별 세부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교통공사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함. 또한 그로부터 14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함

 

- PNP’측은 이후 ’181123일 설계도서를 제출했으나 차량, 전기, 통신 분야 가운데 차량과 전기분야가 각각 그해 1214일과 ’19 37일에 승인되었고, 통신분야는 계약 해지 시까지 승인되지 않았음

 

 

사업계약서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기한 내에 설계, 구축, 준공 등 제반일정을 수행해야 하고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반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있음. 따라서 정상적으로는 ’18820경 계약이행 최고를 발송하고 치유기간 30일 가량을 거쳐 ’18920에는 계약을 해지했어야 하나, 교통공사 측은 18117일이 되어서야 계약이행 최고 발송

 

 

 

 

 

 

 

 

 

 

 

 

 

기간통신사업 면허 미취득과 공사 측의 봐주기

 

계약서 제17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의거하여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를 신청하여 본 사업 착공 전에 기간통신사업 면허취득 등 관련 제반절차완료해야 함. 착공계 제출 일정을 고려할 , ’1866일에 면허취득이 완료되어야 함. 이 전까 기간통신사업 면허취득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 계약서 상의 규정이자, 자체적으로 실시한 교통공사 법무처의 법률자문 결과임

 

 

 

- 다만 교통공사 측은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193월에 과기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함. 해석에 따르면 설비설치 등의 공사는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은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할 수 있다고 답변. 따라서 결과적으로 ‘PNP’가 제반시설 등의 공사 과정에서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유권해석이 이뤄진 시점이 계약해지 한달 전인 ’193월이기 때문에 공사 측은 당시에는 이 같은 유권해석 의견을 인지하지 못했음. 따라서 계약서에 따라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했어야 했음

 

그런데 ‘PNP’ 측은 ’195, 계약을 해지할 때까지도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음. 이 경우도 사업시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반 일정이 3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이고, ’189경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공 측이 계약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은 특혜임

 

 

(종합) 서울교통공사는 ‘PNP플러스 컨소시엄의 입찰과 계약해지의 과정에서 ’173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PNP, SWP의 재평가 처분을 무시하고 입찰취소를 결정하여 PNP에 다시 기회를 제공한 점 사업계약서 제29조에 따라 ’18523일 까지 설계도서 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PNP’를 제283항에 따라 계약해지 하지 않고 ’1811월까지 특혜를 제공한 점 기간통신사업 면허취득과 관련하여 ‘PNP’는 계약서 제29조제1, 9등에 따라 ’1866일 면허 취득 계약의무를 위반했음에도 ’189월에 계약 이행 최고를 하지 않고 18117일에야 최고한 점 등은 공사 측이 정상적인 계약 절차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임

 

또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공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9PN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실시된 기술검증의 심의위원은 공사 자문위원 중 박사, 교수 1인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음. 그런데 당시 자문위원으로 채용도 되어있지 않던 동양대 A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선정한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어떤 사유에서 정보,전기,통신 분야에 걸친 전현직 자문위원 30여명의 전문가 중에 동양대 A교수가 심의위원으로 선정된 것인지 확인 필요

서울시 와이파이사업 의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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