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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상 함박도는 우리나라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
작성일 2019-10-15

박맹우 의원, 행정구역상 함박도는 우리나라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

- 국방부와 해병대의 함박도에 대한 안일한 태도 질타

- “우리 영토 한 뼘이라도 더 수호 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15(),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2019년도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의 군사 통제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해병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하고 우리 영토 수호를 위한 치열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맹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북한의 레이더 기지가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함박도는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군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할부대가 관리부대장으로 설정되어 있다.

- 군사 통제보호구역 지정의 주체는 국방부 장관이며, 군사 통제보호구역 지정은 우리나라 영토가 그 대상이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한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함박도는 북한의 땅이다 주장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고 있는 셈이다.

 

박 의원은 해병대 일선부대는 강화군청이 제작한 지도(함박도가 군사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도)를 작전지도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함박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닌데도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면 해병대는 그 오류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나, 상급기관에 수정을 건의했어야 마땅하며, 함박도가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우리의 영토라면 해병대가 관리부대로서 응당 관리를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 이어 박 의원은 “1965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우리 정부는 함박도는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치열하게 주장하며 함박도를 지키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 국방부와 해병대는 덮어놓고함박도는 북한 땅이라 단정짓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함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우리 영토 한 뼘이라도 더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이승도 해병대사령관은 군사 통제보호구역 지정은 강화군청과 국방부 사이의 행정적 오차로 판단했다고 실토하면서, “행정 오류라면 확실하게 수정하고, 우리 영토라면 반드시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 상 -

191015 (보도자료) 박맹우 의원, 행정구역상 함박도는 우리나라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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