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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의원] 무분별한 ‘기피아’ 당장 근절하라!
작성일 2019-10-08

무분별한 기피아당장 근절하라!


- 강 의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소속기관으로 재취업한 기상청 퇴직자들 문제 지적

- 퇴직한 날짜에 바로 소속기관인 재단법인 APEC기후센터에 재취업한 사례도!

- 강 의원,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기피아문제 해결방안 마련 촉구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7)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을 상대로 기피아라는 퇴직자 재취업 문제에 대하여 비판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 [최근 5년간 기상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유사업종으로 재취업 한 경우가 총 10명 중 7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업종으로 재취업한 7명 중 5명이 전주기상지청,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수치모델링센터, 국립기상과학원, APEC기후센터로 기상청 지청이나 소속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 1]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가 없다. 이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장치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한 7모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인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모두 3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재취업한 한 것이다. 특히 기상청 소속기관인 APEC기후센터로 재취업한 경우는 같은 날짜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한 것으로 드러나 법적 취지가 무의미해졌다. [참고 1]

 

기상청은 이에 대해 "이들 모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취업 승인이 난 경우"라며 "공직자윤리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형식적인 심사는 거쳤지만 공직자윤리법의 법적 취지에 맞지도 않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기상청은 여전히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특히 퇴직한 날짜와 재취업한 날짜가 같거나 퇴직한 날짜와 재취업한 날짜가 하루 차이가 나는 것은 공직에 있을 때부터 사실상 재취업 활동을 벌인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며, 이는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강 의원은 기상청이 기피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하서라도 퇴직자공무원 재취업 풍토에 대해 근본적으로 심도 있는 재논의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 최근 5년간 기상청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출처 : 기상청)

성명

퇴직일

퇴직 전

재취업 일자

재취업 회사명

유사업종 여부

부서

직급

○○○

2015.06.30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대

기술서기관

2018.02.01.

전주기상지청

유사

○○○

2016.03.11

광주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16.04.25

()국가농림기상센터

유사

○○○

2016.06.30

기상청

부이시관

2018.05.01

()한국기상전문인협회

유사

○○○

2017.01.16

수도권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04.01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유사

○○○

2017.01.16

부산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17.01.16

재단법인APEC기후센터

유사

○○○

2017.12.31

제주지방기상청

기술서기관

2018.05.0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유사

○○○

2017.12.31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04.03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유사

○○○

2017.12.31

부산지방기상청

서기관

2018.10.24

백암전통식품

비유사

○○○

2018.02.28

광주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03.01

수치모델링센터

유사

○○○

2018.02.28

강원지방기상청

일반직고위공무원

2018.07.01

국립기상과학원

유사


[국감-강효상의원실]무분별한기피아당장근절하라(1910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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