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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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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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행 가능성이 낮은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 인하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ㅇ 사장! HUG의 창립목적은 무엇인지?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 제30조)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들이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전세 보증금이나, 아파트 분양 중도금 등 주택 자금을 빌릴 때 지급 보증을 서서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지원하는 등 보증업무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ㅇ 그런데, 공사의 영업이익률 등 재무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
- 부동산 호황으로 수수료 수입이 늘고 보증사업 대위변제액도 전액 환수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머니는 계속 두둑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의 ’17년 영업이익은 6,752억 원을 달성해 영업이익률이 82.6%로 전년도에 비해 22.8p% 상승. ‘18년 9월까지 영업이익률도 75.3%에 육박.
- 반면, 부채비율은 최근 3년간 30% 내외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음.
-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모두 증가 추세이지만, 영업이익률이 급증 추세가 두드러짐.
최근 5년간 영업이익 및 영업이익률 (단위: 억원)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9 |
|
영업수익(A) |
10,060 |
8,755 |
8,172 |
5,829 |
|
영업이익(B) |
4,628 |
5,238 |
6,752 |
4,389 |
|
영업이익률(B/A) |
46.0% |
59.8% |
82.6% |
75.3% |
|
부채총계(A) |
12,659 |
16,442 |
16,103 |
17,025 |
|
자본총계(B) |
43,139 |
47,047 |
50,798 |
53,855 |
|
부채비율(A/B) |
29.3% |
34.9% |
31.7% |
31.6% |
ㅇ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대위변제액을 전액 회수함에 따라 최근 5년동안 주택구입자금 보증료 2,746억원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 2,749억원 등 총 5,495억원 보증료 전액을 수익화하였음.
ㅇ 한편, ’17년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총액이 110억 4,929만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 임원의 경우, ‘17년 성과급으로만 연봉 36%를 갖고 간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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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3~2017) 성과급 현황 | ||||||
|
(단위: 만원(성과급 관련), %) | ||||||
|
항목 |
회계연도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기관장 성과급 |
(금액, 만원) |
14,084 |
1,811 |
11,593 |
9,185 |
4,709 |
|
(연봉대비 비율 %) |
53.84 |
13.04 |
47.61 |
41.25 |
31.03 | |
|
임원 성과급 |
총액(만 원) |
16,590 |
4,418 |
23,086 |
18,370 |
17,908 |
|
임원당 평균(만 원) |
5,530 |
1,473 |
7,695 |
6,123 |
5,969 | |
|
(연봉대비 비율 %) |
36.40 |
13.23 |
42.99 |
36.91 |
36.32 | |
|
직원 성과급 |
총액(만 원) |
743,596 |
651,210 |
946,367 |
1019,880 |
1,082,315 |
|
직원당 평균(만 원) |
2,049 |
1,634 |
2,247 |
2,102 |
2,153 | |
|
(연봉대비 비율 %) |
27.14 |
23.25 |
28.29 |
27.49 |
27.41 | |
ㅇ 정부의 집값 잡기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 서민들은 주거 안정 지원이 절실한 상황.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경기 하락 리스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보증료는 미미하게 인하하면서 공사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 아닌가?
□ 보증료 수익으로 두둑해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머니!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행하는 보증업무는 크게 기업보증과 개인보증으로 나뉘어지는데, 개인보증은 주택구입자금보증,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
ㅇ 개인보증 공급가액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 ’12년부터 시작된 개인보증은 연말까지 4조 4,888억원을 공급한 이후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중심으로 확대, 2017년 말 현재 10개의 상품으로 운영됨.
※ 리모델링자금보증과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은 2017년 말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음.
ㅇ 개입보증은 급격히 확대되어 시작 5년만인 ’17년, 개인보증 공급가액은 51조 2,595억원으로 ’12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
- 전체 보증(기업, 개인) 중 개인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이후 급증하여 2017년 말에는 37.5%에 이르고 있는 상황.
* (공급실적)
- 주택구입자금보증: 2017년에 26조 4,774억원으로 2012년 대비 5.88배 증가.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2017년 8조 8,511억원으로 2012년 대비 13배 증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2014년 이후 급증, 2017년에는 9조 4,931억원까지 확대.
|
연도별 개인보증 공급실적 현황 (단위: 억원, %) |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주택구입자금 |
38,442 |
107,942 |
211,592 |
390,431 |
323,082 |
264,774 |
|
정비사업자금대출 |
6,275 |
16,981 |
26,213 |
44,869 |
60,671 |
88,511 |
|
주택임차자금 |
- |
35 |
1,745 |
1,206 |
1,314 |
1,758 |
|
리모델링자금 |
0 |
0 |
0 |
0 |
0 |
0 |
|
전세임대주택반환 |
0 |
300 |
330 |
360 |
360 |
360 |
|
기금전세자금대출 |
171 |
0 |
0 |
0 |
0 |
0 |
|
전세보증금반환 |
0 |
764 |
10,586 |
7,221 |
51,716 |
94,931 |
|
전세대출특약 |
0 |
0 |
3,252 |
1,749 |
29,738 |
58,147 |
|
임차료지급 |
0 |
0 |
0 |
87 |
381 |
380 |
|
임대주택매입자금 |
0 |
12 |
7 |
0 |
3,320 |
3,733 |
|
개인보증합계(a) |
44,888 |
126,034 |
253,725 |
445,923 |
470,582 |
512,595 |
|
전체보증(b) |
460,433 |
580,679 |
926,835 |
1,504,645 |
1,567,120 |
1,366,400 |
|
개인보증 비중 |
9.7 |
21.7 |
27.4 |
29.6 |
30.0 |
37.5 |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
ㅇ 개인보증의 급증과 지속적인 기업보증 확대로 인하여 공사의 보증료수익 역시 크게 증가되고 있음!
- 개인보증료가 ’17년에는 2,007억원으로 2012년에 125억원에서 15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전체 보증료도 2017년에 5,841억원으로 2012년 2,478억원에서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보증 보증료 현황 (단위: 억원, %) | ||||||
|
구분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주택구입자금 |
94 |
226 |
395 |
733 |
830 |
562 |
|
정비사업자금대출 |
30 |
150 |
306 |
417 |
742 |
1,134 |
|
주택임차자금 |
0 |
0 |
9 |
6 |
5 |
3 |
|
리모델링자금 |
0 |
0 |
0 |
0 |
0 |
0 |
|
전세임대주택반환 |
0 |
1 |
1 |
1 |
1 |
1 |
|
기금전세자금대출 |
1 |
0 |
1 |
0 |
0 |
0 |
|
전세보증금반환 |
0 |
6 |
55 |
20 |
117 |
184 |
|
전세대출특약 |
0 |
0 |
3 |
2 |
25 |
51 |
|
임차료지급 |
0 |
0 |
0 |
5 |
21 |
16 |
|
임대주택매입자금 |
0 |
0 |
0 |
0 |
17 |
56 |
|
개인보증합계(a) |
125 |
384 |
769 |
1,183 |
1,758 |
2,007 |
|
전체보증(b) |
2,478 |
2,725 |
4,408 |
6,500 |
7,121 |
5,841 |
|
개인보증 비중 |
5.0 |
14.1 |
17.4 |
18.2 |
24.7 |
34.4 |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
□ 대위변제율보다 높은 보증료율 인하하여 서민주거 안정 지원해야
ㅇ 현 정부에 들어 시작된 집값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은 주거 걱정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 보는 장사는 절대 안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만 행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음. 알고 계시죠?
ㅇ 분석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변제율을 훨씬 상회하는 개인보증상품 수수료율을 운용하면서, 서민보증 상품에서 과도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위변제는 보증사고 발생 시 주채무자 및 채무관계자를 대신하여 보증약관에 규정된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하는 것
ㅇ 대표적으로,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상품을 살펴보면,
[1] 주택구입자금보증의 2017년 말 보증잔액은 66조 6,553억원이며,
- 최근 5년간 보증료 수익은 2,746억원. 지난 5년간 대위변제한 금액 87억원에 불과하며,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남!
- 대위변제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대위변제율은 0.013%이지만, 공사가 지난 7월 인하했다고 하는 보증액에 대한 수수료율은 0.13%.
- 대위변제율의 10배에 상회하는 수수료율임.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 주택구입자금보증료 산출: 보증금액 ×보증료율(0.13% 단일요율)×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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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별 변제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 | |||||||
|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합계 | |
|
주택구입 자금보증 |
보증잔액 |
140,119 |
323,458 |
604,252 |
713,391 |
666,553 |
|
|
보증료 |
226 |
395 |
733 |
830 |
562 |
2,746 | |
|
대위변제 |
62 |
23 |
0 |
2 |
0 |
87 | |
|
회수 |
62 |
23 |
0 |
2 |
0 |
87 | |
|
대위변제율 |
0.013 | ||||||
|
정비사업 대출자금 보증 |
보증잔액 |
23,036 |
47,918 |
82,721 |
125,656 |
183,904 |
|
|
보증료 |
150 |
306 |
417 |
742 |
1,134 |
2,749 | |
|
대위변제 |
0 |
2 |
3 |
4 |
0 |
9 | |
|
회수 |
0 |
1 |
3 |
5 |
0 |
9 | |
|
대위변제율 |
0.005 | ||||||
|
주: 대위변제율 = 대위변제액/보증잔액 | |||||||
[2]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2017년 말 보증잔액은 18조 3,904억원이며,
최근 5년간 보증료수익은 2,749억원. 출시된 이후 ’17년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은 9억원에 불과하며, 전액을 회수하였음.
- 대위변제율은 0.005%에 불과하나 보증료율은 0.35%~0.858%(이주비, 사업비 기준)로 주택구입자금 보증료율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임!
*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이주비·부담금)을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료 산출: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구분 |
이주비 |
부담금 |
사업비 |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보증료율(%) |
0.35 |
0.17 |
0.427 |
0.512 |
0.568 |
0.766 |
0.858 |
ㅇ 그런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구입자금보증 계약시점에 분양계약자(채무자)의 해당 사업장의 분양대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설정하고, 이후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공사는 보증이행 이후에도 분양대금반환채권에 대한 행사를 통하여 대위변제액을 안정적으로 회수까지 가능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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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주택구입자금보증 담보설정 현황 (단위: 억원, %) | ||||
|
구분 |
무담보보증 |
담보부보증 |
합계 | |
|
분양대금반환채권 |
기타 | |||
|
금액 |
191 |
666,362 |
0 |
666,553 |
|
비중 |
0.029 |
99.971 |
0.0 |
100.0% |
|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 ||||
ㅇ 요약하면, 개인보증 중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수준이 매우 낮고, 대위변제 후 전액 혹은 대부분을 회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위변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안정적 회수가 가능함!
- 금년 일부 인하 조치는 그동안의 지적을 면피하고자 하는 지극히 실망스러운 수준의 인하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 주택구입(임차)자금보증: 연 0.17%~0.25%인 보증료율 0.13% 단일요율로 인하 후 일원화.(‘17.02.24) * 정비사업대출보증 :사업비보증료율 등급별 0.022%~0.043%p 인하 (‘17.01.25) (‘18.07.23) |
ㅇ 집값 폭등으로 서민들은 고통받는 주택시장 상황에서 보증료 수익으로 기관 주머니만 배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택구입자금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위험도와 대위변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위변제율에 비해 보증료율이 매우 높음.
- 추가적인 보증료율 인하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