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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2018년(9월기준) 매달 평균 47건의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사건접수. 최근 5년 간 가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성추행 범죄 가해자의 5명 중 1명밖에 구속
작성일 2018-10-30

2018(9월기준) 매달 평균 47건의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사건접수.

최근 5년 간 가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성추행 범죄 가해자의

5명 중 1명밖에 구속 안 돼, 구속률 39.2%20.1%로 하락

불기소 9.4% 증가, 기타 처분 10.2% 증가

 

최근 5년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범죄 현황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처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3

504

495

39.2%

(194)

22.4%

(111)

0

25.7%

(127)

12.7%

(63)

2014

564

568

30.1%

(171)

18.5%

(105)

0

35.2%

(200)

16.2%

(92)

2015

520

521

26.7%

(139)

21.7%

(113)

0

29.6%

(154)

22.1%

(115)

2016

500

490

24.9%

(122)

26.3%

(129)

0

28%

(137)

20.8%

(102)

2017

535

520

25.2%

(131)

26.2%

(136)

0

29.2%

(152)

19.4%

(101)

2018

(‘18.09기준)

420

388

20.1%

(78)

21.9%

(85)

0

35.1%

(136)

22.9%

(89)

(단위 : , 출처: 법무부)

접수인원은 해당 연도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으로 전년도에 수리되어 이월된인원(구수)은 불포함, 처분인원은 구수, 신수 모두 포함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관련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치상,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현황 분석

 

- 20189월 기준 친족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범죄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총 420(매달 평균 47건의 사건 접수)

-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 총 388건 중 구속 건수는 단 78건으로 전체 처분계의 20.1%에 그침.

- 지난 5년 간 친족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의 구속 비율 낮아짐.

- 201339.2%(194)에서 201820.1%(78)으로 약19% 하락

(가해자 5명 중 1명만이 구속되는 수준으로 감소)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 정의 및 특수성

 

-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성범죄를 통틀어 의미하는 것으로 가까운 가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

 

 

- 그러나 친족이라는 폐쇄적 특수성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해당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보도자료)

 

2018(9월기준) 매달 평균 47건의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사건접수.

최근 5년 간 가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성추행 범죄 가해자의

5명 중 1명밖에 구속 안 돼, 구속률 39.2%20.1%로 하락

불기소 9.4% 증가, 기타 처분 10.2% 증가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의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에 따르면 20189월 기준 친족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범죄와 관련해 접수된 사건은 총 420건으로 매달 평균 47건의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처리된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 총 388건 중 구속 건수는 단 78건으로 전체 처분계의 20.1%에 그쳤다.

 

또한 지난 5년 간 친족간 성폭력·성추행 범죄사건의 구속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친족 간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201339.2%(194)에서 201820.1%(78)으로 약19% 하락해 가해자 5명 중 1명만이 구속되는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친족 간 성폭력·성추행 범죄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부터 발생하는 성범죄를 통틀어 의미하는 것으로 가까운 가족 간에 일어나는 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다. 그러나 친족이라는 폐쇄적 특수성 때문에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해당 범죄에 대한 신고 접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친족 간 발생하는 성폭력·성추행 범죄의 경우 사건 접수 등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례보다 범죄의 사각지대에 은폐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범죄의 조기 발견과 피해자 구제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친족 성폭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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