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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18억 들여 만든 성범죄알림e(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
작성일 2018-10-30

18억 들여 만든 성범죄알림e(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

유지보수비만 2014년 이후 212천만원 사용 -

- 모바일앱 14년 개설이후 지난해 이용자수 60%급감 -

정부가 범죄사실만 알려주고 성범죄 예방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67,900(9말집계)이고 그 중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이 우려되는 자는 4,140명이고 성범죄알림e

개 대상임.(공개대상은 전체 6%에 불과함.)

인터넷 공개자는 주거불명(38), 주거부정(34)이 포함됨.

- 20181030일 기준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기준 4072(68명 성범죄자

어디로 갔나?)

 

성범죄알림e 관련 모바일앱 관련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글

성범죄알림e 앱을 후하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음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앱 평점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함. 더욱이 많은 이들이 사용 후기를

통해 사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한 사용자는만들거면 똑바로 만들어야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지가

전혀 없게 느껴진다고 혹평했음. 다른 사용자는어플이 너무 느리고 접 속 자체가 안 될 때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 신상만 정확히 인증하고 범죄자는 이름, 주소만보여주고 얼굴을 보려고해도 계속튕김 리뷰보니 튕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근데 앱은문제없대

최종업데이트 20172.8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였음.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형사입건 현황(최근 3년간)

<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형사입건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형사입건()

1,949

2,766

2,161

동 자료는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의무위반*자에 관한 현

황임(경찰청 제공자료)

- 성폭력처벌법(50조제3):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 변경정보 제출

의무 위반, 사진촬영의무 위반

- 경찰이 실제 거주지 확인 작업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음.(성범죄 알림e

공개대상)

-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경찰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

. 주거이전을 너무 빈번하게 하고 있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자신의 위

치 정보를 정확하게 매번 신고할 가능성이 낮음. 최근3년간 6,876명이 신

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으로 형사입건 됨.

 

성범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 이용자수 매년 급감

연도

접속자수

누적 앱 다운로드 수

비고

20149월부터

2,670,053

456,614

 

2015

2,500,108

804,057

 

2016

1,154,088

1,254,711

 

2017

1,051,177

1,705,463

 

20189월까지

720,418

1,998,718

 

모바일앱 ‘14. 8월 오픈

 

성범죄자알림e 구축비

- 웹사이트 : 75,700만원(2010)

- 모바일앱 :103,200만원(2014)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솔루션(5) 도입 및 개발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모바일앱) 유지보수비(2014년 이후)

(단위 : 백만원)

연도

유지보수 업체

유지보수비

비고

2014

()크레디프

601

* 1차 선금(361백만원), 2차 선금(124백만원), 잔금(116백만원) 지급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합 유지보수함

2015

()자이트솔루션

360

* 월별 30백만원 지급

2016

()드림와이즈

348

* 월별 29백만원 지급

2017

()드림와이즈

354

* 월별 29.5백만원 지급

2018

()디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457

* 일부 선금 지급(43.5백만원) 및 월별 29백만원 지급

성범죄알림e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비용으로 212천만원

사용(월별 약3천만원 사용)

 

연간 발송 우편 개수와 예산

(단위 : 천통/백만원)

연도

연간 발송 우편 수

우편고지 예산(집행액)

2017

8,829

5,557

(5,557)

20188월까지

6,219

5,711

(3,718)

- 연간 57억 원의 큰 예산을 들여 성범죄자 우편 서비스까지 중복해서 제공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음.

-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아예 집 앞에 푯말을 세우는 등 신상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단 반론도 있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잠재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각심이 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문제점 및 질의방향

 

- 모바일앱 접속자건는 개설 직후인 2014267만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105만건으로 60%가량

접속자수가 급감했음.

-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모바일앱) 화면은 캡쳐가 안됨.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서 캡쳐를 막아놨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 성범죄자 알림e8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음. 성범죄자가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음

 

- 성범죄 알림e 어플 설치 후 접속해보니 로딩중으로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음.

본 의원실에서도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설치 후 성범죄자를 확인하려 고 시도했지만 로딩중으로 만뜨고 화면이 안넘어간적이 4번 있었음.

 

- 조회하는 시민의 본인인증 절차가 있어 불편하다. 범죄자를 조회하는데 조 회하는 시민의 본인인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음.

 

- 성범죄가 노숙일 경우 거주지 주소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 등 엉뚱한 주 소로 나옴 성범죄자가 주소 이전 신고를 안해서 예전주소만 남아있는 경 우도 있음.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관련 여성가족부에 제기되 주요 민원내용

 

<2017.10.30.>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 앱의 부실 개발건

-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알림이 앱의 부실 개발건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해당 앱은 시민들이 손쉽게 거주지/활동지역 주변에 위치한 성 범죄자 정보를 확인하여 범죄 위험으로 부터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 우 부족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판단되는 바 입니다. 주요 불 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범죄자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이 특정 지역을 선택한 후 텍스트 형태의 리스트로 표시되는 성범죄자 리스 트를 일일이 클릭해서 한 명씩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개 별적으로 한 명씩 확인된 성범죄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려면 별도 로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하며 그 마저도 지도상에서 축적을 변경하 여 위치확인을 하려고 해도 저절로 원래의 축적으로 환원되어 확인이 불 편합니다.3. 전자발찌 착용자의 실시간 위치가 조회회지 않습니다. 4. 조회 하는 시민의 본인인증 절차가 있어 불편합니다. 범죄자를 조회하는데 조회 하는 시민의 본인인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조회자 의 신원을 성범죄자들에게 노출하려는 느낌도 듭니다.

 

<2017. 12.18>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민원의 건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려면본인 인증을 해야합니다.그런데 청소 년부터? 누구나 이용가능한 서비스이고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의무적인 사 항인데.왜 본인인증이라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해가며 어렵게 봐야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또는 월1회 씩 업 데이트가 되든 안되든 각 지역에 해당하는 의무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1회요. 또 받아보지못하는 집도 많은거같습니다.

 

<2018. 7.12>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e 앱 서비스 민원의 건

- 안녕하세요.현재 운영중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어 렵습니다.사이트에서 안내 중인 앱은 아이폰에서는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데 관리가 되고 있는건가요? 확인 및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도 긴 바지를 착용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의 재범 기사도 간혹 접하게 되는데, 불안함을 방지할 수 있게 앱 업데이 트 등의 지원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7.12.> 민원제목: 성범죄알림e 관리 실태 신고합니다.

- 성범죄 알림e 어플 설치 후 접속해보니 로딩중으로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작동 하지도 않는 어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예산 도 많이 낭비하셨구요!세금 내는 국민으로써 화가나네.

 

 

 

 

해외사례

- 미국은 보안관이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알리 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함. 정부가 피해자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

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실질적인 제도 안내가 필요함.

 

- 인권 선진국인 미국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 개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흉악범인 신상을 공개하는 게 더 이롭다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임.

 

 

 

 

 

 

 

 

 

 

 

 

 

 

 

 

 

 

 

 

 

 

 

붙임1

1

학교 반경 1이내 공개대상 성범죄자 거주 현황

 

2018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1~ 6인 이상 거주하는 각 기관의 수

(기준:‘18.10.4., 단위: 기관 수)

구분

1명 거주

2명 거주

특수

특수

905

518

409

27

568

357

276

19

서울

62

35

39

5

53

45

43

3

부산

49

40

37

2

64

37

34

3

인천

28

14

11

1

14

5

9

1

대구

39

25

15

1

27

11

9

0

대전

26

18

11

1

20

17

9

1

광주

28

21

16

0

28

20

14

1

울산

16

14

14

0

11

6

8

0

경기

245

115

96

6

130

91

58

7

강원

44

24

17

0

23

10

10

2

충북

40

21

19

2

22

12

4

0

충남

55

28

22

1

24

14

11

0

전북

56

32

23

4

33

14

11

0

전남

40

26

14

1

28

14

13

0

경북

69

44

32

1

40

28

22

1

경남

89

51

39

2

41

28

19

0

제주

18

9

3

0

7

4

2

0

세종

1

1

1

0

3

1

0

0

구분

3명 거주

4명 거주

특수

특수

457

291

223

13

336

181

136

5

서울

80

60

51

3

71

40

33

1

부산

40

24

18

2

33

17

16

1

인천

18

11

9

0

18

11

9

0

대구

23

17

12

1

25

8

4

0

대전

20

8

6

2

14

6

2

0

광주

16

10

8

0

14

10

6

1

울산

7

8

4

1

9

2

3

0

경기

106

55

38

1

62

41

28

1

강원

10

9

5

0

9

5

2

0

충북

10

8

11

0

9

4

2

0

충남

20

16

10

0

9

1

3

0

전북

21

13

7

0

10

6

6

0

전남

21

7

7

1

8

6

7

0

경북

36

20

19

1

14

8

2

0

경남

22

19

17

1

27

14

11

0

제주

6

6

1

0

4

2

2

1

세종

1

0

0

0

0

0

0

0

 

 

구분

5명 거주

6명이상 거주

특수

특수

255

145

118

7

731

392

301

29

서울

67

35

30

1

206

126

84

12

부산

22

13

10

2

48

20

14

2

인천

23

12

7

1

87

47

42

4

대구

15

11

4

0

59

32

29

6

대전

8

5

3

0

13

12

13

0

광주

7

4

2

0

32

13

9

0

울산

6

1

1

0

16

6

5

0

경기

51

27

28

0

165

83

63

3

강원

5

2

5

1

10

4

1

0

충북

10

5

3

1

12

9

7

1

충남

3

6

5

0

11

7

4

0

전북

10

6

5

0

23

11

10

1

전남

8

5

6

0

16

11

8

0

경북

5

3

2

1

9

3

1

0

경남

9

9

6

0

21

7

10

0

제주

6

1

1

0

3

1

1

0

세종

0

0

0

0

0

0

0

0

위 지역별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었을 경우 지역 간의 위화감 조성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내부 자료로만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교육기관별 거주현황(1km이내) 이므로 1km이내에 각 기관이 여러 개 소재할 경우 서로 중복되어 통계 처리가 됩니다.

성범죄자 현황은 자료작성 시점(‘18.10)에 교육기관별 성범죄자 거주현황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스템내 좌표값에 따라 지역별 기관 수는 다를 수 있음)

 

 

 

 

지역 별 성범죄자 거주 현황

순위

구분

성범죄자 수()

1

경기

1500

2

서울

1185

3

부산

548

4

경남

442

5

인천

382

6

대구

373

7

경북

361

8

전북

302

9

광주

260

10

충남

250

11

전남

247

12

대전

215

13

충북

212

14

강원

198

15

울산

138

16

제주

78

17

세종

8

총합계

6699

 

지역별 1~6인 거주 현황

구분

1명거주

2명거주

3명거주

4명거주

5명거주

6명거주

서울

141

144(2)

194(2)

145(1)

133(1)

428(1)

부산

128

138(3)

84(3)

67(3)

47(3)

84

인천

54

29

38

38

43

180(3)

대구

80

47

53

37

30

126

대전

56

47

36

22

16

38

광주

65

63

34

31

13

54

울산

44

25

20

14

8

27

경기

462(1)

286(1)

200(1)

132(2)

106(2)

314(2)

강원

85

45

24

16

13

15

충북

82

38

29

15

19

29

충남

106

49

46

13

14

22

전북

115

58

41

22

21

45

전남

81

55

36

21

19

35

경북

146(3)

91

76

24

11

13

경남

181(2)

88

59

52

24

38

제주

30

13

13

9

8

5

세종

3

4

1

0

0

0

합계

1859

1220

984

658

525

1453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익숙한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점

을 고려할 때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함.

성범죄자알림 E.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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