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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의원]18억 들여 만든 성범죄알림e(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
작성일 2018-10-30

18억 들여 만든 성범죄알림e(모바일앱 및 웹사이트) 개선 시급

유지보수비만 2014년 이후 212천만원 사용 -

- 모바일앱 14년 개설이후 지난해 이용자수 60%급감 -

정부가 범죄사실만 알려주고 성범죄 예방 책임은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어 -

 

현황 및 문제점

 

-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67,900(9말집계)이고 그 중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 재범이 우려되는 자는 4,140명이고 성범죄알림e

개 대상임.(공개대상은 전체 6%에 불과함.)

인터넷 공개자는 주거불명(38), 주거부정(34)이 포함됨.

- 20181030일 기준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기준 4072(68명 성범죄자

어디로 갔나?)

 

성범죄알림e 관련 모바일앱 관련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글

성범죄알림e 앱을 후하게 평가하지는 않고 있음 구글 플레이에 올라온

앱 평점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함. 더욱이 많은 이들이 사용 후기를

통해 사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한 사용자는만들거면 똑바로 만들어야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의지가

전혀 없게 느껴진다고 혹평했음. 다른 사용자는어플이 너무 느리고 접 속 자체가 안 될 때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제 신상만 정확히 인증하고 범죄자는 이름, 주소만보여주고 얼굴을 보려고해도 계속튕김 리뷰보니 튕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네 근데 앱은문제없대

최종업데이트 20172.8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였음.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형사입건 현황(최근 3년간)

< 신상정보 등록의무 위반 형사입건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형사입건()

1,949

2,766

2,161

동 자료는성폭력처벌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의무위반*자에 관한 현

황임(경찰청 제공자료)

- 성폭력처벌법(50조제3):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 변경정보 제출

의무 위반, 사진촬영의무 위반

- 경찰이 실제 거주지 확인 작업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음.(성범죄 알림e

공개대상)

- 성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기면 경찰에 새 주소를 알려야 하는데, 사실상 유명무실

. 주거이전을 너무 빈번하게 하고 있고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자신의 위

치 정보를 정확하게 매번 신고할 가능성이 낮음. 최근3년간 6,876명이 신

상정보 등록의무 위반으로 형사입건 됨.

 

성범범죄자 알림e 모바일 앱 이용자수 매년 급감

연도

접속자수

누적 앱 다운로드 수

비고

20149월부터

2,670,053

456,614

 

2015

2,500,108

804,057

 

2016

1,154,088

1,254,711

 

2017

1,051,177

1,705,463

 

20189월까지

720,418

1,998,718

 

모바일앱 ‘14. 8월 오픈

 

성범죄자알림e 구축비

- 웹사이트 : 75,700만원(2010)

- 모바일앱 :103,200만원(2014)

보안 강화를 위해 보안솔루션(5) 도입 및 개발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모바일앱) 유지보수비(2014년 이후)

(단위 : 백만원)

연도

유지보수 업체

유지보수비

비고

2014

()크레디프

601

* 1차 선금(361백만원), 2차 선금(124백만원), 잔금(116백만원) 지급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합 유지보수함

2015

()자이트솔루션

360

* 월별 30백만원 지급

2016

()드림와이즈

348

* 월별 29백만원 지급

2017

()드림와이즈

354

* 월별 29.5백만원 지급

2018

()디케이아이이테크놀로지

457

* 일부 선금 지급(43.5백만원) 및 월별 29백만원 지급

성범죄알림e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보수비용으로 212천만원

사용(월별 약3천만원 사용)

 

연간 발송 우편 개수와 예산

(단위 : 천통/백만원)

연도

연간 발송 우편 수

우편고지 예산(집행액)

2017

8,829

5,557

(5,557)

20188월까지

6,219

5,711

(3,718)

- 연간 57억 원의 큰 예산을 들여 성범죄자 우편 서비스까지 중복해서 제공 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음.

-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아예 집 앞에 푯말을 세우는 등 신상공개를 더 확대해야 한단 반론도 있음.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잠재적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경각심이 들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문제점 및 질의방향

 

- 모바일앱 접속자건는 개설 직후인 2014267만건을 기록한 후 지난해105만건으로 60%가량

접속자수가 급감했음.

- 성범죄자알림e(웹사이트, 모바일앱) 화면은 캡쳐가 안됨.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의 위치와 정보를 열람하는 건 가능하지만 유포할 경우 고발당할 수 있어서 캡쳐를 막아놨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 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 성범죄자 알림e8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 오고 있음. 성범죄자가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음

 

- 성범죄 알림e 어플 설치 후 접속해보니 로딩중으로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음.

본 의원실에서도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설치 후 성범죄자를 확인하려 고 시도했지만 로딩중으로 만뜨고 화면이 안넘어간적이 4번 있었음.

 

- 조회하는 시민의 본인인증 절차가 있어 불편하다. 범죄자를 조회하는데 조 회하는 시민의 본인인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음.

 

- 성범죄가 노숙일 경우 거주지 주소가 지하철역이나 대로변 등 엉뚱한 주 소로 나옴 성범죄자가 주소 이전 신고를 안해서 예전주소만 남아있는 경 우도 있음.

 

성범죄알림e 모바일앱 관련 여성가족부에 제기되 주요 민원내용

 

<2017.10.30.>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 앱의 부실 개발건

-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성범죄자 알림이 앱의 부실 개발건에 대해 민원을 올립니다. 해당 앱은 시민들이 손쉽게 거주지/활동지역 주변에 위치한 성 범죄자 정보를 확인하여 범죄 위험으로 부터 시민들 스스로가 안전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지만, 현재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 우 부족하고 결국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판단되는 바 입니다. 주요 불 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성범죄자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이 특정 지역을 선택한 후 텍스트 형태의 리스트로 표시되는 성범죄자 리스 트를 일일이 클릭해서 한 명씩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2. 개 별적으로 한 명씩 확인된 성범죄자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하려면 별도 로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쳐야 하며 그 마저도 지도상에서 축적을 변경하 여 위치확인을 하려고 해도 저절로 원래의 축적으로 환원되어 확인이 불 편합니다.3. 전자발찌 착용자의 실시간 위치가 조회회지 않습니다. 4. 조회 하는 시민의 본인인증 절차가 있어 불편합니다. 범죄자를 조회하는데 조회 하는 시민의 본인인증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조회자 의 신원을 성범죄자들에게 노출하려는 느낌도 듭니다.

 

<2017. 12.18>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민원의 건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이용하려면본인 인증을 해야합니다.그런데 청소 년부터? 누구나 이용가능한 서비스이고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의무적인 사 항인데.왜 본인인증이라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설치해가며 어렵게 봐야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방안을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또는 월1회 씩 업 데이트가 되든 안되든 각 지역에 해당하는 의무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 니다. 1회요. 또 받아보지못하는 집도 많은거같습니다.

 

<2018. 7.12> 민원제목: 성범죄자 알림e 앱 서비스 민원의 건

- 안녕하세요.현재 운영중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어 렵습니다.사이트에서 안내 중인 앱은 아이폰에서는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데 관리가 되고 있는건가요? 확인 및 업데이트 부탁 드립니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도 긴 바지를 착용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 의 재범 기사도 간혹 접하게 되는데, 불안함을 방지할 수 있게 앱 업데이 트 등의 지원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7.12.> 민원제목: 성범죄알림e 관리 실태 신고합니다.

- 성범죄 알림e 어플 설치 후 접속해보니 로딩중으로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작동 하지도 않는 어플 만드느라 수고 많으셨네요?예산 도 많이 낭비하셨구요!세금 내는 국민으로써 화가나네.

 

 

 

 

해외사례

- 미국은 보안관이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에 사는 성범죄자 정보를 알리 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함. 정부가 피해자 및 지역사회 주민을 대

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실질적인 제도 안내가 필요함.

 

- 인권 선진국인 미국도 피의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 개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에 대한 흉악범인 신상을 공개하는 게 더 이롭다는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임.

 

 

 

 

 

 

 

 

 

 

 

 

 

 

 

 

 

 

 

 

 

 

 

붙임1

1

학교 반경 1이내 공개대상 성범죄자 거주 현황

 

2018년 현재 전국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1~ 6인 이상 거주하는 각 기관의 수

(기준:‘18.10.4., 단위: 기관 수)

구분

1명 거주

2명 거주

특수

특수

905

518

409

27

568

357

276

19

서울

62

35

39

5

53

45

43

3

부산

49

40

37

2

64

37

34

3

인천

28

14

11

1

14

5

9

1

대구

39

25

15

1

27

11

9

0

대전

26

18

11

1

20

17

9

1

광주

28

21

16

0

28

20

14

1

울산

16

14

14

0

11

6

8

0

경기

245

115

96

6

130

91

58

7

강원

44

24

17

0

23

10

10

2

충북

40

21

19

2

22

12

4

0

충남

55

28

22

1

24

14

11

0

전북

56

32

23

4

33

14

11

0

전남

40

26

14

1

28

14

13

0

경북

69

44

32

1

40

28

22

1

경남

89

51

39

2

41

28

19

0

제주

18

9

3

0

7

4

2

0

세종

1

1

1

0

3

1

0

0

구분

3명 거주

4명 거주

특수

특수

457

291

223

13

336

181

136

5

서울

80

60

51

3

71

40

33

1

부산

40

24

18

2

33

17

16

1

인천

18

11

9

0

18

11

9

0

대구

23

17

12

1

25

8

4

0

대전

20

8

6

2

14

6

2

0

광주

16

10

8

0

14

10

6

1

울산

7

8

4

1

9

2

3

0

경기

106

55

38

1

62

41

28

1

강원

10

9

5

0

9

5

2

0

충북

10

8

11

0

9

4

2

0

충남

20

16

10

0

9

1

3

0

전북

21

13

7

0

10

6

6

0

전남

21

7

7

1

8

6

7

0

경북

36

20

19

1

14

8

2

0

경남

22

19

17

1

27

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