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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이완영 의원,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작성일 2018-10-29

이완영 의원,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 일벌백계 해야!”


① 검찰,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시정해야!
② 인구 5백만 대구·경북에 지방법원 1곳뿐, 경북북부지법 세워야
③ 법무부, 교정시설 과밀수용·노후화 및 교정공무원 업무과중 지적
④ 감사원, 전국 공기업·공공기관 가족채용, 우후죽순 태양광 철저한 감사 필요


① 피의사실 공표 등 잘못된 검찰 관행 타파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에게 피의사실 공표 행위, 과도한 심야수사, 포토라인 공개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의원으로부터 영장기각사유 공개 등으로 검사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빈번하지만 처벌받은 검사가 없어 피의사실 공표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피의사실 공표 행위, 심야수사,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잘못되었기에 검찰에 시정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계속 지휘·감독 하겠다”고 인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죄를 명확히 구분해서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되는 검사는 기소하여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형사사법 및 수사공보준칙을 준수하는 수사관행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② 낙후된 사법서비스 해소 위해 경북북부지법 신설 필요

이완영 의원은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에게 사법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꼽히는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이 신설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구지법이 담당하는 인구수는 대구·경북 516만명으로 지법 수가 1개인 도 중에 인구가 가장 많고, 관할 면적도 1만 9,909㎢로 수도권 다음으로 2번째로 넓다. 그러나 서울고법에 9개, 부산고법과 광주고법에 각 3개, 대전고법에 2개의 지방법원이 있지만, 대구고법에는 지방법원이 1개 뿐이다.


이 의원은 “봉화, 울진 등 경북의 동북부 주민들의 경우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대구지법까지 대중교통으로 최대 6시간이 걸려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경남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한 후 창원지방법원이 신설된 전례가 있는 만큼, 경북도청이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했으니 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③ 교정시설 과밀수용, 교도관 처우 개선

전국 교정시설의 총 수용현원은 54,512명으로 정원 4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초과인원율 114%)하였고, 국내 교정시설 총 52개 중 수용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43곳으로 전체 시설의 83%가 과밀수용 중이다. 또한 건축 후 30년 이상 된 교정시설이 전체의 45%에 달하는 등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다.


이완영 의원은 “구속영장이 남발되어 교정시설 과밀이 심각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하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큰 원인 중 하나다. 교도소 신축·증축의 어려움으로 인한 수용시설 부족, 미결구금자들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에 교정시설 신축부지를 물색하고, 신축 지역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대거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교정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의원은 “교정공무원 인력 충원, 보상·승진 기회 적극 제공, 교정본부의 교정청 독립을 통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양심적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통해 교도소에 인력지원이 되도록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④ 감사원에 전국 공기업·공공기관 고용세습 전수조사 및 태양광 사업전반 감사 필요성 주장

한편 이완영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 관련해 전국에 유사한 비리가 만연할 것을 우려해 감사원에 전국 공기업·공공기관 전반의 가족채용, 고용세습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덧붙여 우후죽순 태양광 사업으로 보조금 특혜, 한전 업무비리, 산지훼손, 지역 갈등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가 감사를 청구하면 규정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공기업 전수조사는 기재부의 전수조사를 보고 감사가 필요하면 착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10월 23일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했다.<끝>







[보도자료]181028 법사위 종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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