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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300% 오를동안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률은 0%
작성일 2018-10-24

최저임금 300% 오를 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률은 0%··· 현실화 필요

- 2004~2018년 최저임금 3배 인상 (2,5107,530)

- 동 기간 장애인 채용 기업에게 지원되는 고용장려금은 거의 변동 없어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장애인 채용 기업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난 2004년 이후 14년 째 그대로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권력형 채용비리, 가짜일자리, 고용세습 등 일자리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지원금은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지난 2004년 기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14년이 지난 올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마찬가지로 3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거의 변동이 없었다.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2,51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3배나 인상된 것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비교]

연도

경증 장애인

중증 장애인

남성

여성

남성

여성

2004

30~40만원

37.5~50만원

37.5~50만원

45~60만원

2018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04년은 고용 기업의 의무고용률 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

 

강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고 말겠다는 풍토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강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현황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현황]

(각 연도별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연 도

장애인고용의무

해당 사업체 수

장애인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 수

비율

2017

26,784

14,744

55.05%

2016

27,505

14,689

54.30%

2015

27,045

14,446

53.41%

 

이어서 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장애인 고용부담금 증가율 등과 연동하는 방안 등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적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강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감-강효상 의원실]최저임금 300%상승장애인고용장려금인상률0%(1810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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