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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실] 검찰과 경찰의 부정한 ‘제식구 감싸기’
작성일 2018-10-11

검찰과 경찰의 부정한 제식구 감싸기

독직폭행·가혹행위, 불법체포·감금 사건 10명 중 1명만 기소돼

- 독직폭행·가혹행위 99.7%, 불법체포·감금 사건 87.4% 불기소처분 -

- 혐의없음, 각하 둥으로 솜방망이 처분 -


지난 1월 경찰이 경미한 폭행 사건에 연루된 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던 중 전치 20주 중상을 입혀 독직폭행 논란이 불거졌다. 이처럼 법과 인권을 수호해야 할 검찰 및 경찰이 불법체포·감금과 독직폭행·가혹행위를 행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이 행한 불법체포·감금 사건은 20142,201, 20152,404, 20162,927, 20173,14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올해 또한 7월까지 1,77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직폭행·가혹행위는 20141,204, 20151,070, 20161,253, 올해 7월엔 725명이었다.

이 중 독직폭행·가혹행위로 기소된 자는 최근 5년간(2014~2018.7) 11(0.2%)에 불과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과 20151, 20164, 20172, 올해(7)3명을 제외하곤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법체포·감금 사건도 12,450명에 달했지만, 기소된 자는 1,565(13%)으로 10명 중 1명만이 구공판 또는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법 집행자인 검찰과 경찰이 독직폭행 등의 사건으로 대부분 혐의없음각하처분받은 것은 결국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공권력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감찰 및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1008 보도자료-독직폭행 솜방망이 처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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