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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실] 몰래카메라 범죄 부추기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작성일 2018-10-11

몰래카메라 범죄 부추기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 몰래카메라 범죄 4년 만에 약 2배 증가 -

- 가해자 10명 중 9명은 풀려나 -



몰카(몰래카메라)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몰카 범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찰에 지시했으나, 법원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3~2017) 몰카 범죄로 법원이 처리한 사건은 7,207건으로 2013933, 20141,327, 20151,474, 20161,720, 20171,753건으로 4년 만에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809명의 몰카 범죄자가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지난 5년간 617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1,979), 재산형(4,012), 선고유예(367)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카 범죄자 10명 중 9명이 풀려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자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 중 60% 이상이 1년 미만의 처벌을 받고 있으며, 재산형 역시 대부분이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은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법원의 판결은 걸려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몰카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동부지법 소속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질렀지만, 검찰은 해당 판사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며,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어 법원의 몰카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

 

 

181003 보도자료-몰카 범죄 솜방망이 처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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