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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의원실] 전자발찌도 막을 수 없는 성범죄
작성일 2018-10-11

전자발찌로도 막을 수 없는 성범죄... 대책 마련 절실

전자발찌 차고 저지르는 성범죄, 매년 60여 건 발생 -

보호관찰소 전담 인력 1명당 평균 18명 전자발찌 피부착자 담당 -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매년 60여 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7)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총 27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48, 201553, 201658, 201766건으로 동종 재범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7월까지 46건이 발생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중 2번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 사건도 지난 5년간 9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가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도 매년 평균 1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건은 총 62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9, 201511, 201618, 201711, 2018713건이 발생했으며,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등 준수사항 위반 건수도 지난 5년간 79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발찌 훼손으로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 사건은 단 6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발찌 훼손 사건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전자발찌 전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 57곳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피부착자는 2,988명인데 반해 전담인력은 162명으로 직원 1명당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보호관찰소 중 절반 이상인 28곳은 직원 1명당 19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경주, 광주, 대전, 서울 남부 등 일부 보호관찰소는 직원 1명당 많게는 27명을 담당하고 있어 보호관찰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은재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자발찌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피부착자에 대해선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80927 보도자료-전자발찌도 막을수 없는 성범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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