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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① 조세불복 소송의 패소 증가에도 자기반성 없는 국세청
②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성과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 지속되야...
③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전유물 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
2013년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급상승
④ 25년 일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천만명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⑤ 중요·고액 소송은 위탁 패소하고, 쉬운 소송은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승소장려금 지급
⑥ 5년간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2배 늘었는데, 출국금지
요청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출국 중...
⑦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했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⑧ 회원제, 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징수. 철저한
감독 필요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8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공정세정과 납세순응도 향상을 위해 국세청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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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조세불복 소송의 패소 증가에도 자기반성 없는 국세청 |
□ 조세불복 소송 패소율과 패소비용 늘어나...
< 2009년 이후, 조세불복 행정소송 현황 >
(단위 : 건, 억원,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제기 |
건수 |
1,258 |
1,385 |
1,697 |
1,679 |
1,881 |
|
금액 |
11,098 |
22,178 |
17,847 |
29,872 |
27,688 | |
|
처리 (①) |
건수 |
1,482 |
1,321 |
1,627 |
1,524 |
1,545 |
|
금액 |
10,976 |
11,575 |
14,083 |
16,118 |
19,805 | |
|
패소 (일부패소 포함②) |
건수 |
161 |
163 |
159 |
179 |
208 |
|
금액 |
3,913 |
3,128 |
3,149 |
7,415 |
7,179 | |
|
패소율 (②/①) |
건수 |
10.9 |
12.3 |
9.8 |
11.7 |
13.5 |
|
금액 |
35.7 |
27.0 |
22.4 |
46.0 |
36.2 | |
* 출처 : 국세청
◯ 2013년 국세청의 패소비용은 29억 1천만원으로, 2009년 9억 2,300만원 대비 3.2배 증가
< 2009년 이후, 항소·상고포기에 따른 패소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패소비용 |
923 |
1,845 |
1,523 |
1,526 |
2,910 |
* 출처 : 국세청
∘ 징세를 담당하는 국세청이, 국민세금으로 지급하는 패소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
□ 국세청의 항소·상고 포기 갈수록 늘어나...
< 2009년 이후, 항소·상고 포기 현황 >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1심 패소 |
23건 |
14건 |
15건 |
38건 |
43건 |
|
2심 패소 |
21건 |
23건 |
34건 |
46건 |
51건 |
|
계 |
46건 |
37건 |
49건 |
84건 |
94건 |
* 출처 : 국세청
□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국세청의 자기 잘못 인식
< 2009년 이후, 연도별 패소원인 분석 >
(단위 : 건)
|
구분 |
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계 |
870 |
161 |
163 |
159 |
179 |
208 |
|
행정처분의 명백한 잘못 |
0 |
0 |
0 |
0 |
0 |
0 |
|
소송수행의 잘못 |
0 |
0 |
0 |
0 |
0 |
0 |
|
추가제출 증거에 의한 새로운 사실인정 |
9 |
- |
- |
- |
6 |
3 |
|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
508 |
55 |
150 |
149 |
76 |
78 |
|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 견해 차이 |
353 |
106 |
13 |
10 |
97 |
127 |
* 출처 : 국세청
주) 붉은색 음영은 국세청의 자기 잘못 인정으로 인한 패소
□ 국세청의 인식이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
◯ 패소율 증가에도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국세청의 인식은 무리한 징세행위와 연결되어, 납세순응도를 하락시키고, 세무상담비 등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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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2)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성과 제대로 확인하고, 개인 사업자 세정지원 지속되야... |
□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제도
◯ 국세청은 2012년부터 내국인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일정비율(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1년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
◯ 2014.9.29. 국세청은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동 제도에 개인사업자를 포함(1년 한시적 운영)
□ 일자리창출 현황
◯ 2012년 제도 실시 이후, 13,576개 법인에서 72,88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조사
□ 참여율 저조는 인센티브 유인 미흡 또는 홍보 부족일 가능성
◯ 2014년 1.4%의 법인만이 참여. 이는 세무조사 면제기간 1년에 불과하며, 납세 성실도가 높으면 이듬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인센티브의 유인이 적음
◯ 동 제도는, 당초 계획한 일자리창출을 달성하지 못해도 페널티가 없다는 특성을 가졌음에도, 현재처럼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상 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모를 가능성이 높음.
□ 일자리창출 성과 확인의 문제점
◯ 국세청은 동 제도의 결과를, 법인이 신고하는 원천징수 신고서를 통해 확인
- 그러나, 신고서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인원만 작성하게 되어, 외국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음
□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문제
◯ 올해 8월까지 행정력 문제로 개인사업자는 동 제도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보였던 국세청은, 일단 1년간 개인사업자 포함하여 시행 후, 지속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 2012년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0년 기준 국내 개인 사업체는 279만 3천개, 종사자 규모는 733만명
∘ 그 중, 종사자 5인 이상은 23만개이며, 종사자 수는 236만명으로 개인사업체 1개당 10.3명
- 행정력 문제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중단된다면, 법인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우려
□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른 적용 대상 설정의 명확화 필요
◯ 동 제도는 국세징수기준상 대법인은 제외하고 있어, 2012년 수입금액 5천억원 미만으로, 2013년부터는 3천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한정
-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명확화를 위해 법적 기준으로 대상을 한정할 필요(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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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3) 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의 전유물 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 2013년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급상승 |
□ 조세범칙조사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 조세범칙조사란,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시되는,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
-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
□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
< 법령 및 훈령 상 조세범칙위원 구성과 실제 운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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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시행령 |
조사사무처리 규정(훈령) |
실제 운용 |
|
계 |
15명 |
15명 |
14명 |
15명 |
|
내부위원 |
7명 |
7명 |
6명 |
7명 |
|
외부위원 |
8명 |
8명 |
8명 |
8명 |
* 출처 : 국세청
◯ 위원장(지방국세청장) 마음대로 심의위원회 의결 가능
- 조세범칙조사 실시 등을 위해,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의 위원(외부위원 3인 포함)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3 이상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있음.
- 문제는 모든 지방청에 국세청 퇴직 직원들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들을 심의위원회 멤버로 지정할 경우, 국세청 출신이 2/3이상으로 국세청 마음대로 무조건 의결 가능
< 각 지방청별 외부위원 8명 중 국세청 출신 인사 포함 여부 >
|
구분 |
서울청 |
중부청 |
대전청 |
광주청 |
대구청 |
부산청 |
|
인원 |
2명 |
2명 |
3명 |
2명 |
1명 |
1명 |
* 출처 : 국세청
□ 갑자기 10%가 넘은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비율
◯ 2010년 이후,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비율은 법인은 3~4%, 개인사업자는 4~6% 였으나, 2013년 1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
- 건수로는 2013년 60건으로, 2012년 2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
< 2010년 이후, 조세범칙조사 실적 >
(단위 : 건, %)
|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조사건수 |
무혐의 |
조사건수 |
무혐의 |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
2010년 |
225 |
14 |
6.2 |
218 |
8 |
3.7 |
|
2011년 |
294 |
14 |
4.8 |
233 |
9 |
3.9 |
|
2012년 |
382 |
18 |
4.7 |
259 |
9 |
3.5 |
|
2013년 |
340 |
38 |
11.2 |
243 |
22 |
9.1 |
* 출처 : 국세청
◯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무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것은, 심의를 포함한 사전작업이 객관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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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4) 25년 일해야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천만명 근로 소득자들에게는 있으나 마나.. |
□ 개인(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에게만 부여되는 세금포인트
◯ 국세청에 의하면, 개인납세자가 성실히 세금내는 선진납세충토를 조성하기 위해 동 제도를 시행
- 소득세를 납부하는 전 국민이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원천세 등이 이에 해당
* 2014.3월부터는 중소기업에게까지 확대(다만,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5년
으로 설정)
□ 근로소득자 납세 현황 및 세금포인트 현황
◯ 2009년 이후, 근로소득자의 원천세가 국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추세. 2012년 기준으로 전체 국세 수납액 대비 14.7%를 차지하고 있음.
□ 세금포인트 현황
◯ 2013년 현재, 2,4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에게 28억 3,948만점의 세금포인트가 누적되어 있으며, 전체의 83.4%에 해당하는 2천만명이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는 1백점 미만 구간에 분포
- 사용건수는 2013년 기준 3,274건에 불과하고, 사용포인트는 누적 대비 0.1%에 불과하여, 사용이 극히 저조
< 2009년 이후, 세금포인트 사용 현황 >
(단위 : 건, 만점,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사용건수 |
2,674 |
3,151 |
5,260 |
4,642 |
3,274 |
|
사용 포인트 |
170 |
149 |
211 |
282 |
264 |
|
누적 포인트 대비 사용 비율 |
0.10 |
0.09 |
0.10 |
0.10 |
0.09 |
* 출처 : 국세청
□ 세금포인트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세금포인트 제도는 2004.4월 국세청장 지시사항으로 실시되어 법적인 설치근거가 없으며, 다만 국세청 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사용근거만 있는 상황
< 세금포인트 사용 근거(방법) >
|
구분 |
100점 미만 |
100점 이상 |
1,000점 이상 |
|
내용 |
사용 불가 |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시 연간 5억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세금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음(포인트 차감) |
민원증명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음.(포인트 차감없음) |
* 출처 : 국세청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포인트 지급하지만, 근로소득자들은 사용할 수 없음.
-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은 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할 필요가 없음.(다만, 양도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해당될 수 있음)
- 결국 근로소득자들에게 그나마 유용한 혜택은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인데, 세금포인트 1,000점을 쌓기 위해서는, 자진납부 세액이 1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들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
|
예시) 연봉 3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세액이 44만원 수준(4포인트) – 100점의 세금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25년 근무해야 함. * 연봉 3천만원 근로소득자의 세액은 국세청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계산 |
- 또한,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를 받을 정도의 납세자들은 개인사업자 등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서비스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어, 실제 유인은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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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5) 중요·고액 소송은 위탁 패소하고, 쉬운 소송은 직원이 직접 수행 하여 승소장려금 지급 |
□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
◯ 국세청은 소송사무처리규정(훈령)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음.
- 훈령 상 명시되어 있는 필요한 경우는,
∘ 주 쟁점이 근거법령의 미비나 법령해석사항인 경우
∘ 정부시책 등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 소송물 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건 등임.
< 2009년 이후, 소송 직접 수행 및 위탁 현황 >
(단위 : 건,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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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접수행 |
위탁 | ||||||||||
|
계 |
승소 |
패소 |
계 |
승소 |
패소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계 |
4,676 (100) |
23,639 (100) |
3,980 (85.1) |
18,324 (77.5) |
693 (14.9) |
5,315 (22.5) |
279 (100) |
29,716 (100) |
105 (37.6) |
10,252 (34.5) |
177 (62.4) |
19,459 (65.5) |
|
2009년 |
927 (100) |
4,687 (100) |
794 (85.7) |
3,600 (76.8) |
130 (14.3) |
1,087 (23.2) |
42 (100) |
3,873 (100) |
11(26.2) |
1,045 (22.5) |
31 (73.8) |
2,828 (72.2) |
|
2010년 |
887 (100) |
5,150 (100) |
748 (84.3) |
3,896 (75.7) |
139 (15.7) |
1,254 (24.3) |
44 (100) |
3,541 (100) |
20 (45.5) |
1,669 (47.1) |
24 (54.5) |
1,872 (52.9) |
|
2011년 |
958 (100) |
4,516 (100) |
839 (87.6) |
3,436 (76.1) |
119 (12.4) |
1,080 (23.9) |
52 (100) |
3,500 (100) |
12 (23.1) |
1,438 (41.1) |
40 (76.9) |
2,062 (58.9) |
|
2012년 |
981 (100) |
5,375 (100) |
833 (84.9) |
4,548 (84.6) |
148 (15.1) |
827 (15.4) |
60 (100) |
7,902 (100) |
29 (48.3) |
1,314 (16.6) |
31 (51.7) |
6,588 (83.4) |
|
2013년 |
923 (100) |
3,911 (100) |
766 (83.0) |
2,844 (72.7) |
157 (17.0) |
1,067 (27.3) |
81 (100) |
10,895 (100) |
33 (40.7) |
4,786 (43.9) |
51 (59.3) |
6,109 (56.1) |
* 출처 : 국세청
□ 국세행정의 향방을 가를 중요·고액사건을 위탁하는 위탁 수행 소송의 승소율은 37.6%에 불과
◯ 소송 위탁 규정상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고, 소송 금액이 직접 수행에 비해 큰 것에서 기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37.6%의 높지 않은 승소율로 인해, 국세청의 조세전문 변호사 선임 과정과 위탁 소송 대응 역량에 대하여 강한 의구심이 제기
- 특히, 위탁 소송 대상이, 100억원 이상 고액소송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국세행정의 향방을 좌우할 만큼 큰 사안이 걸린 사건이기에, 반드시 승소해야만 하는 사건임에도 패소율이 높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
∘ 현재 국세청에서는 위탁 소송별 사유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 이는 각각의 중대 사안에 대한 위탁 소송 패소 분석 등 적절한 사후관리가 부족했다고 보여짐.
□ 난이도 낮은 소송을 주로 직접 수행하는, 국세청 직원에 대한 승소장려금
◯ 국세청은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이 소송을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 700만원 한도로 승소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 승소장려금은 승소사건마다 사건 난이도를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패소사건이 있을 시 일정액을 감액하여 최종 결정
∘ 2009~2013년 기간의 승소장려금의 연 평균 집행률은 94.1%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02만원. 승소장려금의 평균 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소송의 직접 수행 건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사건이 대다수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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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6) 5년간 출국금지 대상 고액체납자 2배 늘었는데, 출국금지 요청자 10명 중 1명은 이미 출국 중... |
□ 5년 사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 5천만원 이상 체납 2배 증가
< 2009년 이후, 정리중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의 인원 증감 추이 >
(단위 : 명)
< 2009년 이후, 정리중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의 구간별 금액 추이 >
(단위 : 억원)
* 출처 : 국세청
□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2003년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 후,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2004년부터 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
- 공개 대상은,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
* 2011년 국세기본법 개정, ’12년부터 적용(2년 7억원→1년 5억원)
- 공개제외 대상은, ①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②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③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09년 이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공개 현황 >
(단위 : 명, 억원)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명단 공개 |
인원 |
656 |
2,797 |
1,313 |
7,213 |
2,598 |
|
체납액 |
25,417 |
56,413 |
32,774 |
110,777 |
47,913 | |
|
납부금액 |
509 |
303 |
577 |
723 |
711 | |
* 출처 : 국세청
주) 납부금액은 기존 명단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13년은 10월까지의 납부액)
□ 고액·상습체납자의 출국금지 현황
◯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를 체납한 자 중,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외에 3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자
②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5만달러 이상을 국외 송금한 자
③ 5만달러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④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⑤ 최근 1년간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⑥ 사해행위 또는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 취소소송 중인 자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있음.
< 2009년 이후, 출국금지 현황 >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6월 |
|
인원 |
2,132명 |
1,890명 |
1,497명 |
3,148명 |
3,706명 |
3,017명 |
* 출처 : 국세청
□ 출국금지 대상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이미 출국 중...
< 2012년 이후, 출국금지 및 입국사실 통보 요청 현황 비교 >
|
구분 |
계 |
2012년 |
2013년 |
2014.6월 |
|
출국금지 |
11,114명 |
3,148명 |
3,706명 |
3,017명 |
|
통보 요청 |
1,243명 |
516명 |
548명 |
179명 |
|
출국금지 대상 출국 비율 |
11.2% |
16.4% |
14.8% |
5.9% |
* 출처 : 국세청
□ 국외로 나간 출국금지 대상자 4명 중 3명은 입국하지 않아...
◯ 현재 국세청은 법무부와의 협조를 통해 출국금지 요청 당시 국외에 있는 자에 대해 입국사실 통보 요청을 하고 있음.
- 대상자의 출국시기 및 출국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계산으로, 2012년 이후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 이전 국외로 나간 사람 4명 중 3명은 입국하고 있지 않았음.
< 2012년 이후, 입국사실 통보 요청 및 수보 현황 >
|
구분 |
계 |
2012년 |
2013년 |
2014.6월 |
|
통보 요청 |
1,243명 |
516명 |
548명 |
179명 |
|
수보 |
307명 |
175명 |
106명 |
26명 |
* 출처 : 국세청
주) 국세청은 2011년 이전 자료를 데이터 형태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자료제출이
어렵다고 답변
|
질의7) 근로장려금, 지방소비세, 물납재산은 국세청이 징수했지만,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아... |
□ 국세청이 징수한 세액 중 일부가 국세통계에서 누락
◯ 금로장려금은 소득세 차감항목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심의하고 소득세로 환급
- 2009년, 정부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는 근로장려금을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고 세수 통계에서는 별도로 구분표시하지 않음.
∘ 이같은 통계작성 방식으로 인해, 세수통계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를 파악할 수 없고, 근로장려금 만큼 소득세수가 감액되어 실제 납세자들이 부담한 세금의 합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2015년부터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시행과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세수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징수액의 11%를 다음달 지자체로 이체
- 2010년,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징수하도록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을 개정(2014년부터는 11%로 인상)
∘ 매월 국세로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 11%(’13년까지는 5%)를 다음달 20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방소비세계정으로 이체
∘ 국세청이 지방소비세를 서울시(지방소비세계정)로 전액 이체하면, 이후 서울시에서 지정 도지사 등 납입관리자에게 이체하는 시스템
∘ 부가가치세 중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소비세 역시,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세수통계에서 누락
◯ 세금 대신 납부되는 물납재산은 수납 즉시 기재부로 인계하고, 매각되면 기재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
- 물납이 되면, 물납세액은 국세수입에서 차감되고, 물납재산은 기재부로 인계하여 국유재산으로 변경. 기재부는 물납재산의 관리·처분을 캠코에 위탁하고 있음.
* 물납재산이 매각되면, 기재부의 세외수입으로 계상
□ 국세청이 징수한 세액과 국세통계 상 세액의 차이
◯ 근로장려금은 2009년 3,846억원 환급을 시작으로, 2014년 0.9조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
- 소득세 중 환급되는 근로장려금이 증가할수록, 국세청 징수세액과 국세통계상 차이도 증가
< 2007년 이후, 소득세 징수액과 통계액 추이 >
(단위 : 억원)
* 출처 : 국세청
◯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는 2010년 2조7,147억원을 시작으로, 2014.7월 5조4,704억원이 서울시로 이체
- 국세청은 2014년의 부가가치세 세입 중 지방소비세로 이체되는 금액을 7.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2007년 이후, 부가세 징수액과 통계액 추이 >
(단위 : 억원)
* 출처 : 국세청
◯ 2009년~2013년의 물납세액은 1,106건, 1조2,910억원에 이르나, 국세청 소관세수에 포함되지 않음.
< 2009년 이후, 물납 현황 >
(단위 : 건, 억원)
|
구 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물납세액 |
293 |
1,889 |
211 |
1,849 |
170 |
3,227 |
232 |
2,231 |
200 |
3,714 |
* 출처 : 국세청
|
질의8) 회원제, 대중제 병설 골프장 개별소비세 징수 철저한 감독 필요 |
□ 현행 법상 대중제 골프장은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면제되고 있음(제주도는 회원제/대중제 구분 없이 면세)
□ 제주도 소재 골프장 40개를 제외한 전국 골프장 420개 중 회원제 코스와 대중제 코스를 병설하여 운영중인 골프장이 39개임
○ 이 중 7개를 제외한 32개 골프장의 대중제 코스는 18홀 미만으로 설치되어 있음(대부분 회원제 18홀 + 대중제 9홀)
□ 문제는 18홀 미만의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고 있는 병설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등의 탈세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음
○ 회원제 코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대중제 코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는 앞서 밝힌 대로 면세 혜택이 있음
○ 그런데, 9홀의 대중제 코스를 운영하는 병설 골프장이 이러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장객이 대중제 코스를 두 번 플레이하는 경우라면 면세에 해당하지만 9홀은 대중제, 9홀은 회원제에서 플레이할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설 골프장들은 입장객이 대중제 코스 9홀, 회원제 코스 9홀에서 플레이 하도록 하여 입장객을 유치하고, 국세청에는 대중제 코스 9홀을 두 번 플레이 한 것으로 신고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탈루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알려져 있음
□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국세청의 인지 여부와 세무조사 진행 및 적발에 관한 자료를 요청 했으나, 국세청에서는 업종별 세무조사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전국 460개 골프장의 세무조사 실적을 집계하려면 1달 이상 소요된다는 통계적 허점까지 드러냈음
□ 결국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회원/대중 병설 골프장의 세금 탈루에 대해 국세청이 제대로 관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