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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률 5% 믿을 수 없어
-같은 수법으로 매년 당하지만 고용지원금 지급 전 현장점검 전무한 상태, 통일부가 방조하는 것 아닌가 의문-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급여액의 1/2, 취업 후 1년간은 최대 50만원, 1년 후 7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지원금을 2년간 지원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4,338개 업체가 5,664명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여 총 204억6,100만원을 지원받았음.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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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06 |
‘07 |
‘08 |
‘09 |
‘10.8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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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
4,338 |
378 |
564 |
888 |
1,151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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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명) |
5,664 |
497 |
728 |
1,111 |
1,489 |
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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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백만원) |
20,461 |
1,402 |
2,240 |
3,495 |
6,406 |
6,918 |
○ 그동안 고용지원금 부당 편취 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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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부당 편취 사례(언론 보도 위주) 1. 2004년 2월부터 2년간 6,700여만원 2. 2005년 6월부터 2007년 4월까지 2,000만원 3.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1,400여만원 4.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등 9억5,500만원 5. 2007년 4,300만원 6. 2007년 10월 : 노동부 공무원이 북한이탈주민 7명을 고용했다고 허위 신고 후 4,945만원 7. 2008년 : 6개월 동안 300만원(청주), 14차례에 걸쳐 2천만원(전주) 8. 2009년 2월 : 고용지원금 및 취업장려금 등 4,000여만원 |
○ 그러나 본 위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378개 업체 중 7.8%인 8개 업체가 적발되었으나, 2007년에 3.6%로 줄더니 2008년에는 1.7%, 2009년에는 0.8%로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 8월말 현재 1,357개 업체 중 0.5%인 단 6개 업체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물론 통일부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고용노동부(취업보호담당관) 및 관할 경찰서(신변보호담당관)와 협조, 매년 정기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보나, 그동안의 부정수급 사례발생 빈도, 북한이탈주민 사이에 오고가는 이야기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낮은 수치라 조사 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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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적발현황에 대해 통일부 담당자도 미흡다고 인정함. |
○ 정기 조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동안 부정수급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그동안 발생한 부정수급 사례는 고용지원금 지급 시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취업여부를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였음.
○ 특히 매번 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있는데, 고용지원금 지급 전 취업 현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취업하고 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봄. 그러나 고용지원금 지급 시스템은 예전 그대로이며, 전혀 변화가 없음.
○ 고용주의 신청이 있은 뒤 20일 내에 통일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철저한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각 지역 고용노동부와 협조, 지원금 부당청구 예상 업체를 사전 선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할 것임.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의 경우처럼 통일부 담당자에게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를 없애고, 사전/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의 내실있는 검증이 수반되어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