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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양석] 연말정산 부당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기준 몰라 가산세 무는 경우 많아
작성일 2009-10-06

□ 국세청은 최근 '조세정의‘ 차원에서 2007년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 10여만 명을 적발해 적게 낸 세금을 9월까지 내라는 안내문을 이달 초에 발송.

 

 - 그런데 이와 관련해 “복잡한 세법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당공제를 받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방적 세무행정으로 근로자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심지어는 ‘함정 추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근로자들 사이에 부당공제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한나라당에서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부당공제 적발은 조세정의를 위한 것이지만 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  에 촉구”한 상태임. 이러한 시점에서 국세청의 개선책을 점검

 

 

 

- 첨부파일 참조

연말정산부당공제관련(09국세청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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