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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양석] 근로장려세제(EITC)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작성일 2009-10-06

□ 정부는 저소득가구에 대하여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실질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올해부터 지급하였음.

 

 - 그러나 현재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부 중 한쪽이 근로자이고 다른 한쪽이 자영업자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 존재함.

 

 - 또한 2014년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 확대에 대비 소득을 파악하려면 사전 인력수급이 이뤄져야 하나 2008년 행자부의 인력동결 조치에 따라 1476명의 인력수급이 무산된 이후 현재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첨부파일 참조

근로장려세제관련(09국세청국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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