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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김성식] 국세청 - 근로장려금 환수
작성일 2009-10-06
(제목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①

 

근로장려금, 51,129가구 277억원 국세청이 다시 가져가

- 근로장려금 환수후 잔여체납 : 33,669가구, 8,220억원 -


□ 근로장려금, 전체 59만1천 가구에 4,537억원 지급


ㅇ 이중 51,129가구 국세 체납사유로 인해 지급액 277억원을 국세청이 다시 환수하였음.
 - 근로장려금 환수 후에도 남아있는 체납가구(33,669가구, 8,220억원)는 내년에 수급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국세청이 지급액을 환수할 것임.


□ 특히 일부 가구는 취약계층의 경계에 있어 대책 시급


ㅇ 단독가구(부부 1인가구)·자녀 2인 이상·일용근로·주택미보유한 조건에 해당하는 2,913가구, 16억원 체납세액 환수함
  - 근로장려금 환수후 잔여체납 : 2,086가구, 465억원
ㅇ 부부가구·자녀 2인 이상·일용근로·주택미보유한 조건에 해당하는 13,563가구, 74억원 체납세액 환수
  - 근로장려금 환수후 잔여체납 : 9,688가구, 2,441억원


□ 근로장려금(EITC) 도입 취지(근로유인.소득지원) 감안 충당· 압류제외 등의 조치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김성식의원] 국세청 국감1 - 근로장려금 환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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