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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정양석] 해외동포 300만,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
작성일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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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300만,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
- 상호적 입장에서 외국인 인권 보호 생각해야 

 

○ ‘08년 9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7만 여명, 등록외국인은 85만여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가 증가 추세임.

 - 서울시 영등포구, 구로구를 비롯하여 경기도 안산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시흥시 등 수도권 주변과 경남 김해, 충남 천안이 대표적임.


 

▣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2004

2005

2006

2007

2008.9월

체류 외국인

750,873

747,467

910,149

1,066,273

1,175,429

등록 외국인

491,409

510,509

631,219

765,746

854,701

불법 체류자

209,841

204,254

211,988

223,464

216,006


                                                         (자료 : 법무부 통계자료)


1. 체류 외국인 위한 종합복지센터 건립 필요 

○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은 체류 외국인으로 인하여 체류지 변경 신고 처리,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발급, 귀화?혼인?사망?출생?이혼?국적상실 및 회복 등 국제호적 처리와 주민등록번호 부여, 인감신고 및 발급 등 민원 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내국인의 3~4배 정도 더 소요됨.


 -외국인 밀집지역은 각종 생활민원 외에도 범죄, 쓰레기 문제, 언어소통지원을 위한 교육, 의료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발함.

외국인 밀집 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복지센터가 필요한데, 인권위의 지원대책은?

2. 외국인 거주민에 대한 정부 부처간 종합적 연계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특별법’ 마련해야 

 

○ 현재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부정책은 비전과 전략이 명확하지 않으며, 출입국 업무 담당 법무부, 외국인 주민행정 담당 행정안전부, 다문화 지원정책 담당 문화체육관광부, 결혼이민자 여성 및 아동 담당보건복지가족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 담당 노동부, 지역 통역서비스 및 한국어 교육 담당 지방자치단체 등 각 부처간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지지 않음.

   

  - 법무부가 형식적으로 체류 외국인 총괄 부처로 되어있지만, 단순히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업무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거주 외국인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각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공공과 민간간의 원활한 연계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데 인권위의 견해는 어떠한가?

3.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권 소외와 차별에 대한 대책은?  

 

○ 2007년 결혼 이민자는 16만여명에 이르고, 국제결혼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5년도에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오는 2013~2015년경에는 전체 취학 아동의 13%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국가인권위 자료)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효력이 미약하고 입학허가가 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진 한계 있음.


  - 교장 재량에 따라 입학 허가가 거부되는 경우 있어, 실질적으로 거주외국인 자녀의 학습권이 완전히 보장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


  - 입학허가 되지 않아 교육적 혜택을 못 받고 취학 적령기를 지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은 탈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사회문제가 되기도 함.

 ※ 다문화 가정 자녀는 갈수록 늘어 현재 5만8,000여명에 달하며,

    초등학교 연령대 중 15.4%, 중학교 39.7%, 고등학교 69.6%가

    학교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음.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 없는 교육을 위한 인권위의 대책은?

  

4.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 필요 

 

○ 거주외국인의 인권문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 이주아동의 인권문제로 구체화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한국사회전반에 사회 구조적으로, 심리 정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체류 외국인은 도시빈민촌의 결혼이민자 가정, 이주노동자로 가동 되   고 있는 산업단지 등 우리사회 깊숙한 곳까지 또 하나의 국민으로 자   리 잡고 있으며 치안, 교육, 의료, 인권 문제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음.

 - 지역주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 주민 실태 파악한 적이 있는가?


 - 지자체가 거주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거주외국인 인권조례’ 제정을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인권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5. 양질의 행정서비스위해 행정인구 산정에 등록외국인 포함시켜야  -법규정마다 달리 해석되는 외국인 개념 문제  

 

○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 초지동 원곡동 일대는 등록외국인수가 20,000여명이고 불법체류자를 감안하면 지역주민의 50%가 외국인.

 

  -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체류하므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발급, 귀화?혼인?사망?출생?이혼?국적상실 및 회복 등 국제호적 처리, 각종 민원 상담등 행정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거주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외국인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여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행정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있음.

   

  - 행정관리 범위에 흡수 되지 못한 외국인은 인권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 있음.


 ○ 행정수요와 행정서비스 간 불일치 문제는 법규마다 외국인 개념을 달리 해석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행정인구에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인.

체류외국인 전체를 행정인구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더라도, 법

   규마다 달리 해석되고 있는 외국인 개념을 통일하고,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만이라도 행정인구에 포함시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6. 불법의 신분으로, 열악한 산업의 동력으로

    - 모순적 상황에 놓인 불법 체류자의 인권침해 심각 

○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불법체류

    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나,

- 소위 3D 업종 종사자의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이고,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고해버리거나 폭력을 행사 하는 등의 인권 침해 사례 많음.

 -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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