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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안효대] 한국은행, 채권거래 녹음 및 준법감시업무 소홀
작성일 2008-10-21
(Untitle)

 

한국은행, 채권거래 녹음 및

준법감시 업무 소홀

- 화 채권거래 357건 조사 결과 35건 (9.8%)

  화녹음 누락

- 음된 322건도 거래체결과정에 대한 녹음내용

   이 아닌 거래 종결 녹음

○ 한국은행에서 전화를 이용한 외화자산 거래를 할 때에는 ?외화자산운용 행동규범?(준법감시인 결재)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거래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후 녹음기록은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전화로 채권거래를 한 업무의 일부인 357건(2006년 6월 및 11월, 2007년 1월 거래분)을 대상으로 녹음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결과 9.8% 상당인 35건은 전화녹음이 누락되어 있고, 녹음된 322건도 거래체결과정에 대한 녹음내용은 없고 거래가 종결된 후 최종거래결과(종목, 수량, 가격)만 선택적으로 녹음되어 있어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기 위해 여러 기관에 가격을 문의하는 등 거래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 한국은행을 포함하여 전화로 채권매매거래를 하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에서는래내용을 녹음하여 거래상대방과 분쟁 발생에 대비하는 한편, 자산운용직원(딜러)이 내부절차를 준수하면서 시장가격으로 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목적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 특히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채권거래의 경우 거래시간대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고 같은 시점에도 자산운용사의 포지션 차이 등으로 제시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2~3개 거래기관에 가격을 문의한 후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전화녹음 외에는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수단이나 사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 따라서 한국은행에서는 ?외화자산운용 행동규범?에 따라 전화를 통한 채권거래는 거래성사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녹음?관리하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 준수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전화를 통한 외화자산 거래가 적정하고도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외화자산 국외운용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행동규범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은 분기별로 전화거래의 녹음 실태를 점검하면서 위와 같이 일부가 아예 녹음되지 않거나 대화내용의 일부(거래결과)만 녹음되고 있는데도 정상적으로 녹음되고 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등 내부통제업무를 소홀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녹음매체의 저장 공간이 충분(1년간 녹음용량(692MB)이 보관용량(29GB)의 2.4%에 불과)하여 보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보관기관을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외화자산운용 행동규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안 의원은 “외화자산 거래에 대한 녹음을 누락하거나 선택적으로 녹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녹음매체 보관 기간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점검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한국은행의 내부통제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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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보도자료_안효대의원실_한국은행1(10월20일 분)_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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