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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안효대] 한국은행 직원, 개인 신용정보 부당검색
작성일 2008-10-21
(Untitle)

 

"한국은행 직원, 개인 신용정보 부당검색"

 

 

- 혐의 거래와 관련 없는 일반인 67명의 개인신용정보

  수시검색

분석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할 개인의 정보 무단 검색

… 향후 철저한 교육과 재발방지에 힘써야 할 것

 

국은행 경제교육센터 금융정보분석원이 전산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 개인대출, 채무보증, 신용불량, 기업여신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를 수시로 검색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 3. 16.부터 2006. 2. 21.까지 금융정보분석원 2과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거래사항의 심사분석업무를 담당하면서 혐의거래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 용도로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신용카드 개설, 개인대출, 채무보증, 신용불량, 기업여신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를 한국은행 경제교육센터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시로 검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르면,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구 ?FIU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용정보 조회?검색대상은 당해 심사분석과 관련된 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에 국한하며,전에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는 심사분석보고서에 기록?편철하도록 되어 있다.

 

○ 따라서 심사분석자는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에 있는 신용정보를 혐의거래자 및 관련자 등의 신용상태 확인 등 심사분석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고, 혐의거래와 무관한 일반인들의 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무단검색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 혐의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무단검색하는 등 2005. 8. 22.부터 2006. 2. 8. 사이에 한국은행 직원 60명(69회)과 금융감독원 직원 5명(6회), 친척 2명(3회) 등

 

○ 혐의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67명(계 78회)의 개인신용정보를 분석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검색함으로써 검색대상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했다.

 

○ 안 의원은 “개인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중앙은행에서 분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할 개인의 정보를 무단 검색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안일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재발 방지 및 직원교육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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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_안효대의원실_한국은행1(10월20일 분)_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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