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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시험지유출 김포외고, 처분도 직급대로?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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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김포외고 입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불합격 처리됐던 학생들의 입학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도교육청과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질문-


- 이 때 경기도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처분서’를 보면 ‘2008학년도 신입생 일반전형 시험문제 유출 지도감독 및 직무태만 등’을 제목으로 하여 김포외국어고등학교의 교장과 교감을 해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두 분 다 해임되셨습니까?

 

- 교사는 처분요구를 받고서 한 달 뒤, 성탄절에 바로 파면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장?교감님은 직위가 높으셔서 그런지 두 달 후에나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교육감님, 징계요구를 받고 나서 그 처분은 하고 싶을 때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교장?교감님 양정에는 ‘해임’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 ‘정직 3월’입니다. 교사는 한 달 뒤에 바로 파면시키고, 교장?교감님은 두 달이 지나서야 조치하였는데 그것도 ‘해임’이 아닌 ‘정직’ 처분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사립학교라서 교육청의 권한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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