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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초등교사 임용시험 형평성 ‘말썽’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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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 초등학교 교사를 선발하는 ‘2008학년도 경기도 초등교사 임용 시험’에서 실기?면접시험이 고사장 별로 분리 실시돼 공정성과 객관성 시비가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도 교육청은 25점이 배정되어 있는 2차 실기?면접시험을 치르는 과정에서 “수험생이 많다”는 이유로 2개교에서 오전?오후 10개(20개 고사장), 7개(14개 고사장)씩으로 나누어 총34개 고사장으로 구분해 실시했고 각 고사장마다 다른 면접관들이 평가했습니다. 이에 수험생들은 “면접의 객관성과 형평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질문-


- 기본적으로 감독관 개개인의 면접 채점 방식이나 성향을 고려할 때, 적어도 수험생들이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면접관에게 면접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객관성이나 형평성의 관점에서 올바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어떤 고사실 수험생들은 미리 준비해 온 면접 준비용 책과 자료들을 면접대기 시간에 볼 수 있었지만, 다른 고사장 수험생들은 이 같은 자료들을 볼 수 없었던 문제점도 노출되었습니다.


- 시험을 최대한 공정하고 엄격하게 치루어야 할 고사장에서, 불공평한 조건으로 수험생에게 면접을 보게 한 경기도 교육청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이후, 최종 불합격자 23명이 1월 22일에 “소수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 같이 공정성이 결여된 면접시험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시험을 요구하는 “불합격 취소 요구”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그런데 이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 불합격자 29명이 경기도 교육감님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3월 27일자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본 위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확인한 바로는 지난 주 화요일, 그러니까 10월 14일에 ‘불합격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질문-


- 비록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 당했지만, 이로 인해 모든 국민은 경기도 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고사 공정성 시비의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교육당국의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들을 막기 위해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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