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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이한구]자산관리공사/예보/주택금융공사 질의자료
작성일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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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전체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1. 부실채권정리기금 잔여재산 12.1조원 중, 1.7조원은 168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초래한 금융기관에 돌려줘야 할 판 !

→ 관련 법 개정해서라도, 부실 초래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자금의 반환을 차단 및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 잔여재산을 받아갈 은행과 종금사에 투입된 예보 공적자금 69.1조원, 08.8월말 회수액은 28.9조원(회수율 41.8%) 불과

- 잔여재산의 재원 기여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부실채권정리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은 11.8조원이고, 금융기관 몫은 0.3조원(국책금융회사 0.2조원+민간금융회사 0.1조원) 수준으로 최소화 가능

- 잔여재산의 재원 기여도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국책금융회사 배분액과 부실채권정리기금 귀속분중 일부 출연을 통해 공사가 추진중인 신용회복기금에 출연이 용이하여 안정적으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


2. 효율화·선진화 역행하는 국유재산 관리 업무 : 인원 늘리고도 연체건수는 늘고·회수액은 줄고, 대부료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수수방관

→ 국유재산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부료 장기연체자에 대한 회수업무를 강화하라!

- 06년~08.8월 동안 국유재산 관리 인원 92%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료 연체건수는 193% 급증하고 연체 회수액은 반토막

- 3개월 이상 대부료 연체 건수, 02년 59건→06년 104건→07년 131건→08.8월말 229건으로 급증, 반면 계약해지된 건수는 35건에 불과

- 08.8월말 현재 1년 이상 대부료를 연체하고 있는 건수도 124건에 6.4억원으로 총 연체건수의 38.9%, 총 연체금액의 95.0% 차지

 

 

3.‘속빈 강정’체납 압류재산 공매 업무, 적자구조 개선한다더니‘공염불’에 불과

→ 인건비 등 소요비용 절감 계획을 포함하여 체납압류재산 공매업무의 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라!

 - 체납압류재산 관련 손익 : 02년 -31.8억원 → 04년 -29.8억원 → 05년 -38.2억원 → 07년 -68.2억원

 - 02년~07년 동안 수익은 55.8% 증가한 반면, 비용은 71.5% 급증함

 - 특히, 02년~07년 동안 인건비성 경비와 일반경비가 각각 106.6%, 105.3% 급증하여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적자폭 확대를 주도


 [예금보험공사]


1. 예금보험공사, 소송을 통한 공적자금회수노력 공염불에 불과!

- 지난 10년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회수소송제기 했지만, 순회수율은 투입된 공적자금 대비 0.14%에 불과!

→ 공적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낮은 소송제기율을 제고하고, 승소 확정된 금액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 08.6월말 기준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부실책임금액 대비 소송제기율 각각 11.1%와 6.8%에 불과 : 03년 이후 답보 상태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소송후 회수 금액, 2,036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 대비 1.2%, 공적자금투입액 대비 0.18%에 불과 (소송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 기준으로는 각각 1.0%, 0.14%에 그침)

 -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후 회수금액, 985억원으로 부실책임금액의 0.7%

 -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승소금액 1조2,460억원)후 실제 회수금액은 3,021억원으로, 승소하고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아직도 9,439억원에 달함


2.‘사전적 부실예방’천명하더니, 법에 주어진 권한도 포기한 채 저축은행의 부실·위법경영 방치 :‘무능·무소신·무책임’한 공기업의 전형

→ 금융감독당국 탓하기 이전에,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엄정한 권한행사로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이라는 본연의 의무 제대로 이행하라!

 - 예금자보호법 제21조는 예보에 ‘부실 우려 금융기관에 대한 직권 조사권 및 조치요구권’ 부여하고 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음

 -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인데, 허술한 관리감독 하에 부실·위법 경영 자행하는 저축은행을 수수방관

 - 그러고도 “금감원 등의 자료제출 비협조로 부실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변명으로 일관 => 무능과 무소신, 무책임으로 ‘부실예방 및 보험사고 예방’ 의무 불이행

 - 부실 및 보험사고 예방 기능은 고사하고, 보험사고후 보험금만 지급하는 ‘사후 뒤처리 전문기관’으로 고착화


3. 저축은행 부실보다 더 심각한 부실에 허덕이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빚 내서 빚 갚는’ 돌려막기식 악순환 구조 고착화 : 보험금 지급위해 추가 차입하고, 차입금 갚기 위해 또 차입해야 하는 악순환(계정간 차임금 잔액 : 03년 224억원→08.8월말 2조3,242억원)

→ 부실 저축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부실과 보험사고 예방에 실패한 ‘금융감독당국, 예금보험공사’도 저축은행 계정 부실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공동책임하에 계정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08.8월말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 2조2,478억원 적자상태로 타 계정 차입금 2조3,242억원으로 연명

 - 405억원 보험료 낸 13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2조9,524억원 자금 투입

 - 저축은행 계정 적자나더라도, 예보는 ‘내 뱃속만 채운다’? : 매년 ‘공사운영경비’ 명목으로 지난 6년간 총 395억원을 수령 (계정 파탄의 주요책임자로서 심각한 도덕적해이)


 [한국주택금융공사]


1. “고맙다, 보금자리론 중도해지야!”,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538억원 받고 적자상태 모면하는 대박 터뜨려 !

- 2008년 6월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취급 보금자리론 4건 중 1건은 해지상태!

 ? 08년 6월말현재 : 총 대출건수 175,948건 ↔ 중도해지 건수 46,566건

-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538억원 받고 적자모면!

 ?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었다면 총433억원의 손실발생 추정

- 지난 4.5년간 중도해지수수료 수익은 주택금융공사 본연의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넘는 수준(54.4%)

 ? 지난 4.5년간 : MBS발행관련 수익 989억원 ↔ 중도해지 수익 538억원

→ 주택금융공사사장은 보금자리론 해지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파악하고 고객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2. 주택금융공사, 지난 4.5년간 금리변동위험관리 엉터리!

-지난 4.5년간 금리변동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총 270억원 까먹어!

-금리변동위험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270억)이 지난 4.5년간 공사 당기순이익(104억)의 2.6배 수준!

→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5년간 금리변동위험과 관련하여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다시는 이러한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


3. 방만경영 하면서도, 대출금리만 올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 멀어지게 만든 주택금융공사 !

→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기에 앞서 감사원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행태부터 근절하고, 서민과 고통 분담하는 자구방안을 제시하라!

- 08년 조달금리 상승으로 보금자리론 역마진 발생, 상반기중 264억원 적자

- 역마진에 따른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 대출취급 제한’ 조치

- 자금경색으로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금리인상 및 대출제한 조치는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



8-자산관리예보주택금융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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