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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현경병]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기금 보완 필요 !!
작성일 20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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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위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기금 보완 필요 

- 법적 근거 마련, 재원 확충, 대출채권 매입을 조정해야 -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에 따른 서민층의 금융수요가 증가하였으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 공급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음. 이로 인해 금융소외계층이 확대되고 사금융 시장이 과도하게 성장하여 고금리 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720만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위하여 신용회복기금 설치 등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음.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신용회복기금과 관련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문 제 점 >> 

첫째, 기금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 국가재정 및 민간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금의 조성지원과 업무 수행 방식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둘째, 재원마련 방안이 오로지 금융기관들이 기부 또는 출연에 의지하고 있어 불확실성 높고, 그나마 언급된 규모도 금융소외자(720만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

셋째, 금융기관과 대부업체 경우 연체채권 매각에 소극적인 것이 분명하고, 특히 고금리 저금리로 환승해 줄 경우 현재 영업 중인 금융기관과 많은 이해 상충이 예상됨.

넷째, 현재 계획 되어 추진되고 있는 대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금융소외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핵심도 없이 각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우려스러움.

 

 

 

 

 

신용회복기금.금융위(2008년국정감사)2008.9.24(손정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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