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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이혜훈]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수수료는 국민에게 전가?
작성일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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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용카드 국세납부제, 수수료는 국민에게 전가?

- 납부세액의 1.5% 수수료를 국민에게 전가, 여신금융법 위반 소지도 있어 -


▣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 현황


  - 국세청은 일시적인 자금 부족 때문에 세금을 내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도 신용카드로 납부해 체납에 따른 각종 불이익(체납가산금 : 3%, 매월 중가산금1.2% 추가)을 줄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함.

▣ 국세 신용카드 납부의 문제점


  - 이혜훈 의원은 “문제는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면서 ▲수수료(납부세액의 1.5%)를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점, ▲이용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는 국세가 유일한 점과 나아가 이는 ▲<여신전문금융법 19조 1항과 3항>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 “국세보다 먼저 신용카드 납부가 시작된 지방세는 ‘카드업체가 수납한 지방세를 지자체에 원래 7일 안에 넘겨줘야 하는데 이를 1개월로 연장해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으로 수수료를 보전 해주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고 주장함


Ⅱ. 일선 세무서 공무원에게 모범공무원상은 “하늘의 별따기”

- 모범공무원 선정시, 본청?지방청 직원이 66% 차지 -


▣ 직원 현황과 모범공무원 선정 절차


  - 국세청 소속의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본청 832명, △지방청 2,762명, △일선세무서 등 16,40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율로 환산시 일선세무서 등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체의 82%를 차지함.


  - 모범공무원 선발절차는 △1단계 세무서?지방청?본청 추천, △2단계 지방청장 추천, △3단계 본청심의위원회 추천 및 확정 등 3단계로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최종 결정을 지방청?본청에서 하는 추천 구조임.


▣ 한쪽에 치우친 선정결과, 일선 세무서 직원은 불이익 받아


  - 이혜훈 의원은 “2008년 모범공무원의 기관별 선발인원을 분석해 보니, 총 74명 중 본청 13명, 지방청 36명으로 비율이 66%를 상회하고 있으며, 일선 세무서는 24명으로 32%에 불과해 7:3의 비율로 선발된 이 수치만 봐도 근무처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등 편중이 심하다”며 국세청을 질타함.


Ⅲ. 국세청, 납세자들의 신뢰도 62.5점밖에 안돼

- 심사청구 37.6, 고충처리 54.4 낙제점 받아 -



▣ 국세청, 대국민 종합신뢰도 62.5점


  - 이혜훈 의원은 “올 5월 국세청에서 납세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세청의 종합신뢰도가 62.5점밖에 안된다”, “국민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섬김의 행정을 하겠다는 국세청의 명분을 무색케 하였다”고 밝힘.


▣ 고충처리, 심사청구 분야는 낙제점


  - 신뢰도 평가 결과를 검토해 보면, ▲업무분야에서는 △심사청구(37.6%) △고충처리(54.4%) 등의 분야가 낙제점을 받았고, ▲영향요인별에선 △납세자 지향성(61.3%)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은 ‘섬기는 행정’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주장했음.


이혜훈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국세청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국정감사 질의취지를 밝힘.



Ⅳ.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대책 확대 절실

- 해외진출기업 4만개에 세무 관련 해외투자 상담건수 5천건 넘어 -


▣ 해외진출기업 현황과 고충


  - 2008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수는 41,519개에 달해,

  - 해외진출기업 수의 증가와 우리 기업들의 다국적기업화로 인해 외국 세무당국과의 조세마찰 증가가 예상됨.

  - 한국기업들이 이전가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거액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하는 사례가 예상됨. 우리 기업들은 동남아시아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현지 세정정보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국세청 해외세무관 확대와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 절실


  - 이혜훈 의원은 “현재 국세청의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직원은 △국제조세관리관실 산하 18명,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을 위해 △해외세무관 6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세정수요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며, 예를 들면


  - “올해에만 중국 내 46개지역 한인상회로부터 세무협력관 출장 요청이 있었지만, 북경에 주재하는 세무관의 출장가능 건수는 연간 15건이라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보도자료 원문 첨부문서 참조

20081002-보도자료(2008국감-국세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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