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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위-박보환] 신축이라도 위법
작성일 2008-10-13
(Untitle)

부산시교육청

 

-질문-


-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구서동으로 옮기는 것이 이전입니까? 신축입니까?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는 분명히 이전을 하는 것이지만, 신축이라고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백번 양보해서 신축이라고 가정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신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질문-


- 분명히 신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살리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최소한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축은 하도록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축을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결국 신축이라도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옮겨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률적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 규정에 보면 ‘동일학구 안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로서’라고 하면서, 학생 모집지역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서 ‘동일학구’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한 것은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부산 전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영실과학고등학교를 개발제한구역 안에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행태는 개발제한구역의 의미와 동일학구를 설정한 입법자의 의도를 완전히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지요.


- 원래 동일학구의 개념은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동일학구라는 개념은 일반계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것이지, 장영실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에는 그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를 하나의 학구로 보아서 특목고를 신축한다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를 두기 위해 억지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까?


- 교육감님의 논리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못 들어가는 학교가 없겠습니다. 일반계 고교는 동일학구의 개념이 적용되니까 가능할 것이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설립하면서 모집단위를 부산광역시 전체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 그럼,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처럼 유명무실한 법은 폐지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있으나마나 한 법을 계속 존치시켜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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