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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윤영]과적차량 문제, 과적운행심리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필요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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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문제,

과적운행심리 차단할 수 있는 근본대책 필요

- ’02~‘07까지 한해 평균

고속도로 과적차량 적발 건수는 29,768건 -
- 과적 발생 원인에 따른 예방대책 및 과적 원인 제공자에 대한

벌칙제도 미흡 -  
- 3번 위반시 운전면허 취소와 영업을 정지하는

3진 아웃제 처벌방안 마련해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10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과적차량 문제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만큼 단속보다는 과적운행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 윤영 의원은 “운전자의 경우 수송비 절감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화주도 운전자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과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가 과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과적차량 발생예방정책보다 발생후 단속중심의 제도운영이다 보니 과적 발생 원인유형에 따른 예방대책 및 과적 원인제공자에 대한 벌칙제도 확립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 축하중 11톤 적재차량 1회 통과는 도로에 승용차 11만대가 통과한 것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과적차량은 고속도로 포장보수비도 증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지난 5년간(04~08) 평균 포장보수비는 489억3천만원임.


○ 윤영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운전자가 상차시 1차적으로 적재중량을 확인, 화주에게 통보하고 화주는 운전자가 통보한 적재중량을 반드시 확인 보관토록하여 과적단속시 과적의 책임자를 분명하게 단속하도록 하고 이에 불응시 처벌조항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또 “컨테이너 화물 등 운전자가 과적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과적단속시 화주만을 처벌하는 등 화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사전 과적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영 의원은 “과적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적발시 불이익이 더욱 크도록 과적 3번 위반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화주의 경우 영업을 정지하는 3진 아웃제도가 운행심리 억제에 도움될 것”이라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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