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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이한구] 공정거래위/소비자원(2) 질의자료
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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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전체내용은 첨부된 한글자료를 참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질의자료】
1. 노무현 정부의 보수언론 탄압에 선봉장이 된 공정거래위원회!
- 법규 강화 → 여론조사 → 포상금제 →(결론은) 조·중·동 탄압!
- 노무현정부 5년간 신문시장 불공정행위 조치 조·중·동에 집중
: 과징금부과 건수 84.4%, 과징금액 92.9%, 시정명령 85.4%, 경고 84.7%
- 제2소위의 언론관련 처리건수 조·중·동에 집중 : 85.4%(’07)

2. 공정위,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실태, 나 몰라라!
- 불법 다단계로 인한 피해? 제보와 상담을 통해 피해사례 인지하는 수준
- 사업자 소재지 등 정보 확보된 경우에 한해 현장조사 실시
- 2007년 현재 등록 다단계업체 71개, 미등록 업체 훨씬 많으나 규모 추정 안돼

3. 비난받아 마땅한 공정위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적용!
- 어떤 사업자(NHN:국내기업)는 시장점유율이 48.5% 수준인데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어 처벌받고,
- 다른 어떤 사업자(이베이:외국기업)는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87.2%에 이르러 경쟁제한성 추정대상임에도 기업결합 승인받고!
→ 이러한 조령모개식 기준적용으로 시장참여자들로부터 잃어버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소비자원 질의자료】

1. 소비자피해구제 수도권집중 심화! 수도권이 전체의 73.5%를 차지!
- 소비자피해구제 지역차별 심화! 최근 4년간 단위 인구(1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지역별로 최대 6.1배 차이 발생
· 최근 4년간 인구 1만명당 소비자피해구제 건수 : 서울 9.7건 ↔ 전남 1.6건
- 인구집중도보다 더 심각한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도권 집중도!
· 소비자피해구제의 수도권 집중비율(73.5%) 인구집중 비율(48.2%)의 1.5배 수준

2. 조정성립율은 줄어드는데, 분쟁처리기간은 늘어나고!
최근 들어 소비자들 대할 면목이 없어진 한국소비자원 !
-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성립율은 8.5%P나 하락
- 최근 4년간 90일 이상 장기분쟁건수 47배나 증가

3.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 급증! 피해구제는 5년째 10%대 제자리걸음!
- 한국소비자원에 상조업 관련 소비자상담은 최근 5년동안 9.2배 증가
- 그러나 피해구제율은 2004년 18.7% ~ 2008.8월 17.5% 개선 없음
- 상조업 피해실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 해야

8-공거위소보원(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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