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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윤영]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장사
작성일 2008-10-09
(Untitle)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장사
 - 토지 감정평가 용역산정 대가 억대 챙겨 -
 - 감정평가 제도개선 시급 -


○ 노무현 정권 말기 한국토지공사(3명), 대한주택공사(3명), 인천도시개발공사(2명) 고위간부들이 신도시 토지감정평가업무를 맡기는 대가로 감정평가사들에게 감정평가 수수료 일부를 뇌물로 받아 경찰에 적발 됨.

 

○ 퇴직한 토지공사 인천지역 황모 본부장은 모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남 모씨로부터 2006년 12월께 인천 영종도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발주 대가로 4천만원을 받는 등, 올해 1월까지 20명에게 약 2억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음.

 

○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토공을 부패창고, 비리의 온상지 등으로 묘사하며 강하게 질책 하고 있음.

 

○ 이 사건에 대해 윤영 의원은‘노무현 정권말기 지위를 이용한 고위공무원의 권력형 비리’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한국토지공사가 아니고 한국토지장사’ 아닌가 라고 반문.

 

○ 이와 같은 문제는 현행 토지 감정평가 용역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직접 감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어 공기업직원과 평가업체 사이에 유착 고리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공사는 감정평가사를 뽑을 때 전자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전자심사제: 현행 심사위원회 심의 대신 감정평가사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고득점자 순으로 평가사를 선정하는 제도


○ 그러나 윤영 의원은 감정평가사가 일감을 계속 확보해야 하므로 후한보상비를 지급하도록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성이 강한 평가 업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

 

○ 윤영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 확보이다.”라고 밝힘.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장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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